특별편 · Special

4대보험·실수령 계산

확정 1·확인필요 0··강의기반 0·1

1.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괄

구분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합계·기준계산기 반영
국민연금4.75%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25.3.20. 공포)·시행 2026.06·시행령 확정4.75%합계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건강보험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6·시행령 확정3.595%합계 7.19%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6·시행령 확정동일건강보험료 대비 요율근로자 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시행 2026.06·강의 확정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합계 1.8%근로자 부담 0.9%만 공제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적용기간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어진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보건복지부 고시·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2026년 귀속 급여라도 지급월에 따라 상·하한이 갈린다.

적용 지급월상한하한근로자 부담 계산
2026.1~2026.6637만원40만원MIN(MAX(과세급여, 40만원), 637만원) × 4.75%
2026.7~2027.6659만원41만원MIN(MAX(과세급여, 41만원), 659만원) × 4.75%

3.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이 금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이다.

적용기간시간급월 환산 기준월 환산액
2026.1.1~2026.12.3110,320원209시간2,156,880원

4. 근로소득세 근사 체인

세후→세전 역산 계산기와 연말정산 시뮬레이터는 간이세액표를 직접 재현하지 않는다. 연 환산 근사로 총급여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다.

단계근거 fact계산 의미
근로소득공제f_si0006 § 소득세법 제47조·시행 2026.06·법령 확정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f_si0007 § 소득세법 제59조·시행 2026.06·법령 확정산출세액 55%/30%, 총급여별 한도 적용
기본세율·지방소득세f_si0008 § 소득세법 제55조, 제50조, 제51조의3, 지방세법 제92조·시행 2026.06·법령 확정6~45% 누진세율과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참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