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캘린더
원천징수의무자 기준 반복 기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상·하반기 일괄 신고(1~6월분 7.10 / 7~12월분 익년 1.10). HR 시스템 알림은 기한 30일·7일 전 + 경과 경고 3단계를 권장.
매월 반복
| 항목 | 산출 일정 | 근거 |
|---|---|---|
| 원천세 신고·납부(매월)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1~6월분 7.10, 7~12월분 익년 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기한(다음 달 10일) | 법정 기한 2026-02-10 조정 기한 2026-02-10 D-30 2026-01-11 D-7 2026-02-03 D-1 2026-02-09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98조 확정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 법정 기한 2026-02-28 조정 기한 2026-03-02 D-30 2026-01-31 D-7 2026-02-23 D-1 2026-03-0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확정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인적용역 기타 — 매월) | 법정 기한 2026-02-28 조정 기한 2026-03-02 D-30 2026-01-31 D-7 2026-02-23 D-1 2026-03-0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확정 |
| 일용근로 신고 3종 기한(원천세·근로내용확인신고서·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 제출 — 기한 내 제출 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제(소득령 제213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 제출 · 12.31까지 미지급한 12월분은 익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법정 기한 2026-02-10 조정 기한 2026-02-10 D-30 2026-01-11 D-7 2026-02-03 D-1 2026-02-09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월 다음달 10일(A03란, 세액 없어도 기재)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고용센터, 제출 시 지급명세서 의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음달 말일(홈택스) |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확정 |
반기
| 항목 | 산출 일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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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근로 — 반기) 월별 제출 전환은 2027.1.1로 유예(watchlist: watch_2027_simplified_statement_monthly) | 법정 기한 2026-07-31 조정 기한 2026-07-31 상반기 1~6월 지급분 D-30 2026-07-01 D-7 2026-07-24 D-1 2026-07-30 1~6월 지급분 7월 말일, 7~12월 지급분 다음 연도 1월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확정 |
연 1회
| 항목 | 산출 일정 | 근거 |
|---|---|---|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법정 기한 2027-03-10 조정 기한 2027-03-10 D-30 2027-02-08 D-7 2027-03-03 D-1 2027-03-09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확정 |
| 지급명세서 제출(이자·배당·기타 등) 월 99 = 해당 월 말일 | 법정 기한 2027-02-28 조정 기한 2027-03-01 D-30 2027-01-30 D-7 2027-02-22 D-1 2027-02-28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확정 |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세무서 제출(신설)2026 신설 소득세법 §156조의6④·법인세법 §98조의6④(2025.12.23 신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익년 2월 말 제출 · 기한 30일/7일 전 알림 권장 | 법정 기한 2027-02-28 조정 기한 2027-03-01 D-30 2027-01-30 D-7 2027-02-22 D-1 2027-02-28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4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확정 |
기간 규칙 (2026 신설)
| 항목 | 산출 일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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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기간2026 신설 | 법정 기한 2027-04-30 조정 기한 2027-04-30 다음 연도 2~4월 D-30 2027-03-31 D-7 2027-04-23 D-1 2027-04-29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다음 연도 2월분~4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까지 분할 원천징수 가능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 확정 |
⚠️ 사내 참고용. 영업일 보정·반기납부 승인 여부·사업장 단위 신고 구조는 회사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