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 2026

2026 원천징수 개정·시행

최근 시행·개정 항목 (시행일 최신순). 변경 전 내용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항목변경 전 → 2026 기준시행일 / 구분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및 근로소득 지연기준

확정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제출 시 10만분의 125(0.125%)로 경감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감 기간은 2026년 현재 '3개월 이내'이나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및 부칙).

2027-01-01개정

배당가산율(Gross-up) 10% → 11%(2027 적용)

확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시행 2026.06·법령

이전: 배당가산율 100분의 1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1로 조정되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개정 2025.12.23 — 현행 조문 원문은 이미 100분의 11). 20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한국세무사회 자료 기준). 종합과세되는 내국법인 배당의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계산에 영향.

2027-01-01개정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정(2026.7.1)

확정

이전: 일할 이자(22/100,000) 중심 산정, 독촉비용 미포함, 면제기준 150만원 미만 조항 이전 체계

2025.12.23 개정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에 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 기준의 월할 이자 가산(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신설), ② 지정납부기한 미납세액의 3% 고정 가산(같은 항 제3호 신설), ③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 비용 포함(제4호), ④ 체납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할·독촉비용 가산 면제(제8항), ⑤ 기간 5년 상한(제7항)을 도입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에도 월할 이자·독촉비용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기존 한도(미납세액의 3%+일할이자 합계 10%, 전체 50%)는 유지된다.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26-07-01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1~)

확정

이전: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으로 잘못 등록 / 직전 발표 기준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되며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계산기는 2026.7.1 이후 기준 659만/41만을 연중 단일 적용한다.

2026-07-01개정

퇴직소득 세액정산 자동환급 신설(소득세법 제148조의2, 2026.7.1)

확인필요
§ 소득세법 제148조의2·시행 2026.06·법령

이전: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선택) 기반 합산정산만 존재, 자동환급 제도 없음

퇴직소득 세액정산 자동환급 제도가 신설되어(소득세법 제148조의2) 2026.7.1부터 시행된다(강의자료 기준). 종전에는 퇴직자가 종전 근무지·중간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했고 별도의 자동환급 제도는 없었다. 신설 제도의 환급 요건·절차·대상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 필요.

2026-07-01신설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총급여 기준 상향(2025 개정)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대통령령 제36276호, 2026.4.23 시행)으로 상향됨: 월정액급여 기준 210만원 이하 →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상향 전 기준(210만원/3,000만원)은 직전 본에 표시됨.

2026-04-23개정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분 개정(2026.3.1, 정액 차감액 인상)

확정

이전: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2명 초과 1명당 25,000원 (2024.2.29 개정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별 정액 차감액이 인상되어 20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명 12,500원 → 20,830원(+8,330원), 2명 29,160원 → 45,830원(+16,670원), 3명 이상 29,160원+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강의자료 예시: 3명 79,160원, 4명 112,490원).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도 전면 개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즉시 반영해야 한다.

2026-03-01개정

생산직 및 관련직 범위 확대(2026.3.1, 소득칙 별표2의2 전면 정비)

확인필요

이전: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만 해당, 배달·운전은 포괄 규정(세부 직종 미열거), 별표2의2는 광업·제조업 생산직·어업 중심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개정으로 확대되어 2026.3.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①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추가, ② 배달·운전 직종은 포괄 규정에서 택배원·퀵서비스·음식배달 등으로 구체화, ③ 별표2의2 직종 목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반으로 전면 정비.

2026-03-01개정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분류

확정

이전: IMA 관련 배당소득 분류 규정 없음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26.2.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구체적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2026-02-27신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확정

이전: (원본 HTML 오류) 고배당 9% 분리과세, 2025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신설, 2026.1.1 시행, 2026.1.1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적용. 단일 9%가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별도 누진 분리과세: 과표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 배당분에 한정한 3년 한시.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코넥스 제외)으로 직전연도 배당이 2024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총배당 10%↑ 증가한 법인. 적용받으려면 정기주주총회 이익배당 결의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필요.

2026-01-01신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분리과세 세율(조특법 제104조의27)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시행 2026.06·법령

이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2025.12.23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1.1 이후 지급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다.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누진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2025.12.23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1.1 이후 지급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다(일몰: 20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 한시).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누진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 50억원 초과 30% 구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정부 원안의 최고세율 35%가 25%(50억 이하)+30%(50억 초과)로 조정되었다.

2026-01-01신설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요건(배당성향·공시)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시행 2026.06·법령

이전: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 배당성향 산식·증가율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인간 재확인이 필요하다.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적용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①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노력형)한 기업이다. 10% 증가의 비교 기준연도는 직전 사업연도(전년)이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다. 다만 2025.12.31이 속하는 첫 사업연도에는 시행령 부칙 경과특례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동일연도 비교) 배당이 감소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배당성향 산정·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의무(정기주총 이익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공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규정한다. [2026-06-10 법 본문 원문 확인: 배당 불감소 요건의 비교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고, 요건 충족 공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2026-01-01신설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신설)

확정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시행 2026.06·법령

이전: 분납 규정 없음(일시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 신설 2025.12.23). 거래계약 해지 등의 경우는 예외.

2026-01-01신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세무서 제출의무(신설)

확정

이전: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세무서 제출의무 없음)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외국법인(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4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신설 2025.12.23).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의무 중심이었다. 단,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한다.

2026-01-01신설

사적연금 종신수령 원천징수세율 3%(인하)

확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시행 2026.06·법령

이전: 종신계약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4%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원천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개정 2025.12.23). 종전 4%에서 인하되었다. 나이 기준 세율(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과 경합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026-01-01개정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감면 3단계(70/60/50%)

확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시행 2026.06·법령

이전: 10년 이하 70% / 10년 초과 60% (2단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①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분 70%, ② 10년 초과 20년 이하분 60%, ③ 20년 초과분 50%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개정 2025.12.23). 20년 초과 50% 구간이 신설되어 장기 연금수령 유인이 강화되었다.

2026-01-01개정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요건 폐지·예능학원)

확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시행 2026.06·법령

이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존재(연 100만원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개정되어 대상자 소득요건이 폐지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사람을 위해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되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개정 2025.12.23).

2026-01-01개정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확정

이전: 합계 9.0%(근로자 4.5% / 사용자 4.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합계 9.5%로 인상(근로자 4.75% / 사용자 4.75%, ▲0.5%p).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25.3.20. 공포)에 따라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는 단계적 인상의 첫해이다.

2026-01-01개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

확정

이전: 합계 7.09%(근로자 3.545%)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합계 7.19%(근로자 3.595%)로 인상(▲0.10%p, 종전 합계 7.09%·근로자 3.545%). 보수월액 상한 127,725,730원·하한 280,389원.

2026-01-01개정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확정

이전: 건강보험료의 12.95%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0.19%p, 종전 12.95%).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13.14%.

2026-01-01개정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확정

이전: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월 환산 2,096,27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01-01개정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확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5호·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없음

2026.1.1 이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제외 한도는 해당 종업원 월 급여액의 10%이며, 최대 월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5호).

2026-01-01신설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전액 공제

확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가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

2026-01-01신설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확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5호·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2025년까지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없음

2026.1.1 이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제외 한도는 해당 종업원 월 급여액의 10%이며, 최대 월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5호).

2026-01-01신설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확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2025년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과세표준 포함(공제 없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

2026-01-01신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2026.1.1)

확정

이전: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이하 / 사학연금법 제60조의4 의제 교직원은 비과세 대상 아님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가 확대된다(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①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추가되며 20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 이하에서 휴직일~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월 160만원으로 확대되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은 종전대로 한도 없이 비과세.

2026-01-01개정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미제출·허위제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신설)

강의기반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 보관만(세무서 제출의무·과태료 규정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소득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의자료 기준, 2026.1.1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서 제출의무 자체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법인세법 제98조의6(신설 2025.12.23).

2026-01-01신설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신청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2026.1.1)

확정

이전: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의무 면제 대상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서류 포함)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2025.12.31 이전에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모두 신청서·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다만 용역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서 제출의무도 없다(강의 해설, 서면2팀-2073 취지).

2026-01-01개정

종업원분 주민세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신설(2026.1.1)

확인필요
§ 지방세법 제84조의5·시행 2026.06·법령

이전: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없음(급여총액 전액 과세표준 포함)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그 달 급여총액)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분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26.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첫 적용 신고: 2026.2.10, 1월분). 공제 한도는 1인당 MIN(1인 월 급여액 × 10%, 360,000원)이다. 근거는 2025.12.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지방세법 제84조의5 과세표준 공제 체계).

2026-01-01신설

종업원분 주민세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2026.1.1)

확인필요
§ 지방세법 제84조의5·시행 2026.06·법령

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도 종업원분 과세표준(급여총액)에 포함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5.12.30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법 일부개정, 지방세법 제84조의5 과세표준 공제 체계). 종전에는 대체인력 급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육아휴직 활용 시 사업주의 종업원분 부담이 증가했으나, 개정으로 대체인력 급여분 부담이 사실상 제거된다.

2026-01-01신설

외국법인 장외파생상품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확대

확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시행 2026.06·법령

이전: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지급액 명시 없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설계된 장외파생상품 지급액은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2025-12-23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확정

이전: 금융투자소득 2025.1.1 시행 예정(연 5천만원 초과 과세)

2020년 도입되어 2025.1.1.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금융투자소득세)은 2024.12.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6년 현재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체계로 운영된다.

2025-01-01폐지

납세조합 세액공제율(5%→3% 인하)

확정
§ 소득세법 제150조·시행 2026.06·법령

이전: 납세조합 세액공제 5%(강의·구 교재 원문)

근로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율은 2025.1.1. 이후 징수분부터 종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되었고, 적용기한은 2027.12.31.까지 연장되었다(소득세법 제150조). 공제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2025-01-01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서식 칸 삭제

확정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12. 소득세법 개정으로 당초 2025.1.1.자 시행이 무산(폐지)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서식에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칸이 삭제되고 이후 항목번호가 당겨졌다.

2025-01-01폐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서식 변경)

확정

이전: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2024년 이전)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1.1.부터 개인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분은 100/110(전액 상당), 10만원 초과분(연 2,000만원 한도 내)은 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분의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가 적용된다. 한도 상향에 따라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서식도 변경되었다.

2025-01-01개정

임직원 할인액(W02) 비과세 한도 신설

확정

임직원 할인액(자사 재화·용역 할인, 코드 W02)은 2025.1.1. 이후 지급분부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분은 일정 기간(자동차·대형가전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재판매가 제한되며 재판매 적발 시 소급 과세된다.

2025-01-01신설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시가 20%·연 240만원)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종업원이 사용자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아 얻는 이익 중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2025.1.1 이후 적용). 차량·가전 등은 2년, 그 외는 1년의 보유(재판매 제한) 요건이 있으며, 본인 사용분만 인정되고 가족 할인분은 과세한다.

종업원 등이 사용자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얻는 이익 중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재판매 제한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하는 재화 및 개별소비세법 대상 재화(차량 등)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이다. 2025.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령 신설은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2025-01-01신설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확정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대가)은 2024.7.1. 이후 지급분부터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시 징수 면제)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단서). 2026년 현재에도 유효하다.

2024-07-01개정

원양·국외건설현장 국외근로 비과세(월 500만원, 2024 상향)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국외건설현장 비과세 월 300만원(상향 전)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의 선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하며, 이 건설현장 등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026년 현재 유효.

2024-01-01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시행 2026.06·법령

이전: 근로자당 월 20만원(자녀 1명당 아님) / 종전 월 10만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2024.1.1 지급분부터)되었고, 비과세 단위가 '근로자별'에서 '해당 자녀 1명당'으로 확대된 것은 2024년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2025.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024-01-01개정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2년·2회)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시행 2026.06·법령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까지 받는 출산지원금(급여)은 전액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0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2024-01-01신설

식대 비과세 한도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시행 2026.06·법령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사용자 제공)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이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2023.1.1 이후 지급분, 종전 10만원에서 상향)(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현물을 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현금 식사대를 받으면 그 현금분은 과세. 2 이상 회사 근무 시 합산 월 20만원 한도. 2026년 현재 유효.

2023-01-01개정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적용기간 20년

확정

이전: 적용기간 5년 / 시작점 입국일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특수관계기업 근로제공분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 중인 외국인은 그 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2023-01-01개정

근속연수공제 표

확정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따라서 근속 10년은 공제액 1,500만원이다.

2023-01-01개정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전후

확정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이전: 2022.12.31 이전: 30만원, 50만원, 80만원, 120만원 가산 구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시행 개정으로 2022.12.31 이전의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 가산 구조에서 현행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가산 구조로 확대되었다.

2023-01-01개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확정
§ 소득세법 제84조·시행 2026.06·법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복권 당첨금 등 당첨금품은 건별 200만원 이하(200만원 기준 2023.1.1 이후 지급분), 승마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등 환급금은 건별 1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소득 250만원 이하 호는 2027.1.1 시행 유예로 2026년 미시행.

2023-01-01개정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확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시행 2026.06·국세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미납세액×3% + (미납세액×22/10만×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경과일수).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 '3%+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고지일 기간분' 합계는 미납세액 10% 한도. 이자율 22/10만(1일 10만분의22)은 2022.2.15 인하 이후 2026년 현재 동일.

2022-02-15개정

납부지연가산세 1일 이자율

확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시행 2026.06·시행령

납부지연가산세(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이자율은 10만분의 22(0.022%/일, 연 약 8.03%)이다. 2022.2.15. 시행령 개정으로 10만분의 25→10만분의 22로 인하된 이후 2026년 현재 동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2-02-15개정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시행 2026.06·국세청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법 제12조 제3호 자목). 2022.1.1 지급분부터 본인 명의 임차차량 포함. 출장여비를 별도 정산하면 과세. 2026년 현재 유효.

2022-01-01개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확정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국세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2021.7월 지급분부터 분기제출에서 매월제출로 변경.

2021-07-01개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배수(2/3배)와 산식

확정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시행 2026.06·법령

이전: 원본 표 '정관 5배수 그대로 인정' → 법정 한도는 배수 2배(2020~)/3배(2012~2019)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배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2012.1.1~2019.12.31 근무기간분은 3배수, 2020.1.1 이후 근무기간분은 2배수를 적용한다. 한도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11.12.31 이전 귀속분은 한도가 없다.

2020-01-01개정

한도 배수 변천: 2012~2019 3배수 → 2020~ 2배수

확정

이전: 2012.1.1~2019.12.31 근속분: 3배수 한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배수는 2012.1.1~2019.12.31 근속분에 3배수, 2020.1.1 이후 근속분에 2배수를 적용한다(2020.1.1 시행 한도 강화). 2011.12.31 이전 근속분은 한도가 없다. 임원의 근무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해 각각 한도를 계산한 뒤 합산하며, 단순히 현행 2배수만 적용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020-01-01개정

비과세 대상 생산직 범위 확대

확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시행령

이전: 비과세 대상 생산직 범위는 공장·광산 생산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외에 돌봄·미용·숙박·조리·음식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종). 2026년 현재 유효.

비과세 대상 생산직 범위는 공장·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외에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조리·음식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2026년 현재 유효.

개정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81·82번 신설(서식)

강의기반

이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74번 아래 81번·82번(이용권 관련 등)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강의에서 설명되나, 신설 코드·항목번호·과세대상의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차 별지서식으로 확정 대조하지 못했다.

강의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81·82번 코드가 신설되었다고 언급되었으나, 2026년 기준 1차 출처(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득구분코드표)로 확인되지 않는다. 거주자 기타소득 구분코드는 60~76 범위로 운영되며(예: 62 필요경비 80%, 63 가상자산/공제부금 해지, 64 서화·골동품, 76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2027.1.1 이후로 유예되어 2026년 서식에 81·82 신설 반영 근거가 없다. 강의의 항목번호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 전 별지 제23호서식 최신 코드표 확인 필요.

신설

간이세액표 8~20세 자녀 정액 차감 방식(2026.3.1 이후)

확정

이전: 2026.2.28 이전: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2명 초과 1명당 25,00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 수로 산정한 간이세액에서 자녀 수별 정액을 차감한다.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다. 2026.2.28 이전 적용분은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은 29,160원에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을 더하는 종전 금액을 적용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감시 목록 (watchlist)

아직 시행 전이거나 1차 확인이 남은 항목. nextCheckDate에 재확인합니다.

항목상태예정 시행다음 확인일영향
배당가산율 10% → 11% (2027.1.1 시행 예정)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 조문과 2027 적용 fact 확인 완료. 배당가산율 Gross-up 비율 변경으로 종합소득 납부세액 계산 로직 반영 필요.
확인 완료2027-01-012026-12-15content, calculation, year_end_settlement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화 (2027.1.1 시행 예정)
현행(2026): 반기별 제출(1~6월분 7월 말 / 7~12월분 익년 1월 말). 2027년부터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의무화 예정. 유예 연장 여부 국세청 고시 모니터링 필요.
감시 중2027-01-012026-12-15reporting, ui
가상자산 양도·대여 기타소득 과세 시행 (2027.1.1 시행 예정, 2회 유예 이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실액 인정). 2024년 개정으로 2회 유예되어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 예정(통합본 S372·393).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추가 유예·과세 방식 변경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시행 확정 시 기타소득 범위·원천징수·지급명세서 콘텐츠 갱신 필요.
감시 중2027-01-012026-12-15content, calculation,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