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법체계·세금분류

확정 10·확인필요 0··강의기반 1·11

3단 입법구조

법률
국회 (본법)
시행령
정부 (대통령령)
시행규칙
기재부장관 (부령)
1.1
본법 개정
2월
시행령 개정
3월
시행규칙 개정

세금의 결정방식 분류

구분신고납세세목정부부과세목
다른 표현자기결정(신고납세제도)정부결정(부과과세제도)
결정주체납세자 본인정부(세무서장)
해당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3가지)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통제방식사후 세무조사사전 결정·고지

결정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수정신고 (증액)
  • 방향: 세액 증가 (더 내는 것)
  • 효력: 확정력 있음 (자기 결정)
  • 결정주체: 납세자 본인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vs
경정청구 (감액)
  • 방향: 세액 감소 (돌려받는 것)
  • 효력: 청구 효력만
  • 결정주체: 세무서장이 결정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세액을 늘리는(증액) 절차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내용을 보정하며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경정청구는 과대신고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절차로, 청구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야 효력이 생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