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세금분류
3단 입법구조
법률
국회 (본법)시행령
정부 (대통령령)시행규칙
기재부장관 (부령)
국회 (본법)시행령
정부 (대통령령)시행규칙
기재부장관 (부령)
1.1
본법 개정
2월
시행령 개정
3월
시행규칙 개정
- 전년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본법) 개정사항은 통상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각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항목별 개별 결정 (간접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②③, 국가재정법 제2조, 국가회계법 제5조)·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은 통상 2월 중(2025년 개정분은 2월 말 공포), 시행규칙은 3월 중에 공포·시행되어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으로 순차 정비된다. § 각 세법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부칙(공포일·시행일) — 개별 확인·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 시행규칙 단계에서 신고·제출 서식이 함께 정비된다.
세금의 결정방식 분류
| 구분 | 신고납세세목 | 정부부과세목 |
|---|---|---|
| 다른 표현 | 자기결정(신고납세제도) | 정부결정(부과과세제도) |
| 결정주체 | 납세자 본인 | 정부(세무서장) |
| 해당 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3가지)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통제방식 | 사후 세무조사 | 사전 결정·고지 |
결정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
수정신고 (증액)
vs- 방향: 세액 증가 (더 내는 것)
- 효력: 확정력 있음 (자기 결정)
- 결정주체: 납세자 본인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 (감액)
- 방향: 세액 감소 (돌려받는 것)
- 효력: 청구 효력만
- 결정주체: 세무서장이 결정
-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세액을 늘리는(증액) 절차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내용을 보정하며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경정청구는 과대신고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절차로, 청구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야 효력이 생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