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세전 역산 계산기
희망 월 실수령액에서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13.14%·고용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역산해 세전 월급(총지급액)을 추정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 환산 근사치로 계산하므로 실제 월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국세청 홈택스·각 공단 고시 기준이 우선합니다.
역산 결과 (2026 귀속)
반복 11회 수렴 (오차 1원)
| 예상 세전 월급(총지급액) | 4,866,981원 |
| 과세급여 | 4,866,981원 |
| 비과세 합계 | 0원 |
| 국민연금(4.75%) | 231,180원 |
| 건강보험(3.595%) | 174,960원 |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22,980원 |
| 고용보험(0.9%) | 43,800원 |
| 소득세(연 환산 근사) | 358,240원 |
| 지방소득세(10%) | 35,820원 |
| 공제 합계 | 866,980원 |
| 계산 실수령액 | 4,000,001원 |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방식 연 환산 근사치 — 실제 월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음.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7.1 이후 기준(659만/41만)으로 연중 단일 적용 — 2026년 1~6월 지급분은 직전 적용기간 기준이라 해당 기간은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별 한도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 고시 요율·간이세액표·연말정산 결과는 법령·홈택스·각 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social_insurance_rates_2026@2026.1.0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확정§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25.3.20. 공포)·시행 2026.06·시행령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1~)확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보건복지부 고시·시행 2026.06·시행령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6·시행령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6·시행령
-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 동결(근로자 0.9%)확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시행 2026.06·강의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소득세법 §47)확정§ 소득세법 제47조·시행 2026.06·법령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5%/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원(소득세법 §59)확정§ 소득세법 제59조·시행 2026.06·법령
-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8구간(소득세법 §55) + 지방소득세 10%확정§ 소득세법 제55조, 제50조, 제51조의3, 지방세법 제92조·시행 2026.06·법령
- 국민연금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기준 2026.7.1 이후 659만/41만
- 2026년 1~6월 지급분의 국민연금 상·하한은 직전 적용기간 기준 — 본 rule은 2026.7.1 이후 기준(659만/41만) 연중 단일 적용 근사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