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가산세·신고실무

확정 18·확인필요 0··강의기반 0·18

4.1 가산세 체계 (3종 세트) ★

가산세 종류계산식비고
신고불성실 (과소신고)본세 ×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납부지연본세 × 미납일수 × 22/100,00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시행 2026.06·시행령 확정연 약 8.05%
제출 관련미제출금액 × 1%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4.2 지급명세서 가산세

구분미제출지연제출지연 기준
지급명세서 (연)1%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0.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3개월 이내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반기)0.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확정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확정3개월 이내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간이지급명세서 (사업·기타 매월)0.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확정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국세청 확정1개월 이내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가산세 한도: 일반기업 1억원 / 중소기업 5천만원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4.3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 MIN(A, B) <한도 10%>

A = 본세 × 3% + 본세 × 미납일수 × 22/100,000 B = 본세 × 10% (한도)

4.4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소득 구분제출 기한
근로·퇴직·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이자·배당소득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그 외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일용직 지급명세서매월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4.5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

제출 시기기준포함 기간
상반기지급 기준1~5월 지급분 (5개월)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하반기귀속 기준6~12월 귀속분 (7개월)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예시: 1월 급여를 2월 5일 지급 → 상반기 분에 미포함(지급 기준). 12월 미지급 시 특례: 1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1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4.6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 ★

본점 1개 + 지점 다수 → 원래는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 → 종사업장 번호(부번)로 관리.

구분국세지방세
사업장별 따로 신고자유 (한 통이라 무관)필수 (지자체별) §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소득세법 제6조·제7조 준용);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시행 2026.06·법령 확정
잘못 신고 시가산세 없음가산세 발생 가능

원천세 납세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 등은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법인 본점·주사무소 원칙)·제4호(독립채산제 지점 사업장 소재지 예외 및 단서)·시행 2026.06·법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