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큰 그림: '일용근로자'는 법마다 다른 사람이다
「일용근로자」라는 용어는 하나지만, 우리 법체계에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노동법·사회보험법이 각자의 입법목적에 따라 "일용"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근로자가 제도마다 전혀 다른 지위를 갖는 경우가 흔하다. 인사·급여 실무에서 일용근로자를 통합관리하려면 ① 정의(어느 법의 일용인가) ② 세액계산(실효 2.7%) ③ 신고의무 3종(10일·15일·말일) ④ 4대보험 적용기준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1. 3중 정의 비교 — 세법 vs 4대보험 vs 노동법
| 체계 | 근거 |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
|---|---|---|
| 세법 | 소득세법 §14③2호 시행령 §20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사회보험법 (고용·산재) | 고용보험법 §2 6호 등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세법(3개월)과 기간 기준 자체가 다르다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직접 정의 없음) |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지(계약형태)로 판단하며, 학설·행정해석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직접 정의 없음) — 학설·행정해석·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정산 구조 자체가 다르다.
-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연도 중 퇴직 시 퇴직한 달에 중도정산
- 12.31 재직자는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 일일 세액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별도 정산 없음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2. 세액계산 — 실효세율 2.7%
일용근로소득 세액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②)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확정를 빼고, 6% 단일세율(소득세법 §129①4호 단서)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확정을 곱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③)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확정로 차감해 구한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약식 계산 = (일당 − 150,000원) × 2.7%
6% × (1 − 55%) = 6% × 45% = 실효 2.7%(0.027)이며, 이 약식 계산은 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47②(일용 1일 15만 공제)·§129①4호(일용 세율 6%)·§59③(일용 세액공제 55%)·§134③;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4) 작성방법·시행 2026.06·법령 확정. 여기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율 소득세액의 10%·시행 2026.06·법령 확정가 따라붙는다.
강의 예시(일당 170,000원)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 계산구조 | 금액(원) |
|---|---|
| 일당 | 170,000 |
| (−) 일용근로소득공제 (일 150,000원) | 150,000 |
| (=) 일용근로소득금액 | 20,000 |
| (×) 세율 6% → 산출세액 | 1,200 |
| (−)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660 |
| (=) 결정세액 →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 540 |
3. 소액부징수 — 1,000원 차이로 갈린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소액부징수, 소득세법 §86), 신고서·지급명세서의 소득세란에는 「0」으로 기재한다 §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경계사례 2건 — 일당 3,000원 차이로 징수 여부가 갈린다.
- (187,000 − 150,000) × 6% = 2,220원
- 2,220 − (2,220 × 55%) = 999원 →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적용 사례·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190,000 − 150,000) × 6% = 2,400원
- 2,400 − (2,400 × 55%) = 1,080원 → 원천징수
4. 신고의무 3종 세트 — 기한이 전부 다르다
일용근로자 1명을 쓰면 서로 다른 기관에, 서로 다른 기한으로 3가지 신고가 발생한다.
| 신고의무 | 기한 | 제출처 | 내용 |
|---|---|---|---|
|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 |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A03)란에 지급인원·지급금액·세액을 기재한다. 납부세액이 없어도 지급인원·지급금액은 포함해 작성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며, 근무월이 다른 경우 각각 신고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건설업·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해 신고(강의 기준)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해당 연도 귀속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어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5. 지급명세서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미제출 · 불분명 제출 | 지급금액의 0.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시행 2026.06·법령 확정 | — |
|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지연제출분에 한해 1/2 경감 |
6. 4대보험 적용기준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자 기준이며, 보험별로 적용 여부가 갈린다.
| 구분 | 개념·요건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원칙 적용제외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 원칙 적용제외 |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일단위·1개월 미만 근로계약 포함) | 당연 적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산재보험법 제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산재보험 |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자 | 당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