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근로소득 비과세 II

확정 13·확인필요 0··강의기반 1·14

8.1 연차수당 귀속시기 (158p) ★★

2025년 출근율 80%↑ → 2026년 연차휴가권 발생 (15개) 2026년 사용 7개 / 미사용 8개 → 2027년 1월 연차수당 지급 (8개분)

8.2 의료비·교육비 지원 ★

의료비(122p): 회사 지원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에 합산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직장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제130조(특수건강진단)·시행 2026.06·해석 확정. 임원 100만원/직원 50만원 식의 차등이나 가족 포함분은 원칙적 과세(병원 일괄 계산서로 실무상 잘 안 걸림).

8.3 출산·보육수당 (128p) ★★

항목작년까지개정 후
자녀 보육수당근로자당 월 20만원자녀 1명당 월 20만원
맞벌이한 명만 가능둘 다 가능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시행 2026.06·법령 확정 6세 이하 나이는 연도별로 판단하므로 2026년 기준 6세 = 2020년 이후 출생이며, 기본공제 신청이 필요하다. 세법상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별로 판단한다.

8.4 경조사비·재해보상·단체보험

  • 경조사비(130p): 혼·상 정도,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동종업계 평균 기준)
  • 재해보상(132p): 업무상 ⭕비과세 / 업무외 ❌과세. 한 방에 지급 ⭕ / 매월 분할(생계보조비) ❌
  • 단체보험(133p): 4대보험·임직원 책임배상·신원보증 비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초과분 및 만기 환급분은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8.5 사택 제공 이익 (138p) ★★

대상비과세
직원 / 비출자 임원 / 소액주주 임원
대주주(지배주주) 임원❌ (총급여 합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은 비과세이나, 그 대상이 출자임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사택 비과세 대상); 제38조 제1항 제6호·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회사 소유 사택
  • 무상 제공 → 비과세 ⭕
  • 저가 제공 → 비과세 ⭕
vs
임차 사택
  • 무상 제공 → 비과세 ⭕
  • 저가(일부 부담) 제공 → 과세 ❌

8.6 무이자/저리 대여금 (140~144p) ★★

중소기업 직원 주택 대여만 예외 인정, 그 외는 이자 받아야 함.

적정이자율내용
당좌대출 이자율4.6% (법정)
가중평균 차입이자율(2%×3억 + 3%×5억) ÷ 8억

8.7 임직원 할인·복지포인트·스톡옵션

  • 임직원 할인(145p): 자사 재화·용역을 임직원이 할인 구매하여 얻는 이익 중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1.1 이후 적용). 차량·가전 등은 2년, 그 외는 1년 보유(재판매 제한) 요건이 있으며, 본인 사용분만 인정(가족 할인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선택적 복지포인트: 총급여 합산(대법원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과세제외
  • 통신비(149p): 회사 명의 개통 100% 지원 시 비과세, 직원 명의는 5만원 정도 권장

8.8 출장비·통근·이사비·임금삭감

  • 배우자 동반 출장비 비과세 사유 3가지: ① 부부동반 모임 ② 언어 통역 ③ 건강 보조(휠체어)
  • 통근버스 과세제외 / 출퇴근 교통비 현금지급 과세 / 포상 출장비 과세
  • 해외 발령 이사비 비과세, 외국인 향수병 본국 귀국 비행기값 비과세
  • 임금 삭감(앞으로 받을 금액↓, 노조 동의) vs 반납(받은 금액 반납, 개별 동의 가능)

8.9 감면 제도 모음 ★

제도감면율 / 기간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90%/5년, 그 외 70%/3년청년(15~34세), 60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남성(2025.3.14~)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성과급 세금 50%연봉 7천만원↓, 주60시간↑
외국인 우수인력 복귀10년 50%이공계 박사, 연구기관 입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신청일 기준 적용 시작 → 아르바이트 신청 시 5년 카운팅 손해, 정식 취업 시 신청 권장.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가산. 사대보험 가입 필수.

8.10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24~228p) ★★

외국인 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① 내국인과 동일한 기본세율 방식 ② 단일세율 계산용 근로소득 × 19% 방식을 선택해 비교한다. 손익분기점은 법령상 기준이 아니다. 강의자료의 1억 6,100만원은 특정 공제 가정의 계산상 추정치이므로, 실제 유불리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개인별 비교가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항목일반 연말정산19% 단일세율
대상자거주자 근로자 일반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제공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제외 대상해당 없음특수관계기업에 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계산 기준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을 더한 단일세율 계산용 근로소득
세율소득세법 기본세율 6~45%19%
공제·감면요건 충족 시 적용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배제
적용 기간해당 없음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특수관계기업 근로제공분을 제외하고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시행 2026.06·법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