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II
8.1 연차수당 귀속시기 (158p) ★★
2025년 출근율 80%↑ → 2026년 연차휴가권 발생 (15개) 2026년 사용 7개 / 미사용 8개 → 2027년 1월 연차수당 지급 (8개분)
8.2 의료비·교육비 지원 ★
의료비(122p): 회사 지원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에 합산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직장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제130조(특수건강진단)·시행 2026.06·해석 확정. 임원 100만원/직원 50만원 식의 차등이나 가족 포함분은 원칙적 과세(병원 일괄 계산서로 실무상 잘 안 걸림).
8.3 출산·보육수당 (128p) ★★
| 항목 | 작년까지 | 개정 후 |
|---|---|---|
| 자녀 보육수당 | 근로자당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맞벌이 | 한 명만 가능 | 둘 다 가능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시행 2026.06·법령 확정 6세 이하 나이는 연도별로 판단하므로 2026년 기준 6세 = 2020년 이후 출생이며, 기본공제 신청이 필요하다. 세법상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별로 판단한다.
8.4 경조사비·재해보상·단체보험
- 경조사비(130p): 혼·상 정도,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동종업계 평균 기준)
- 재해보상(132p): 업무상 ⭕비과세 / 업무외 ❌과세. 한 방에 지급 ⭕ / 매월 분할(생계보조비) ❌
- 단체보험(133p): 4대보험·임직원 책임배상·신원보증 비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초과분 및 만기 환급분은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8.5 사택 제공 이익 (138p) ★★
| 대상 | 비과세 |
|---|---|
| 직원 / 비출자 임원 / 소액주주 임원 | ⭕ |
| 대주주(지배주주) 임원 | ❌ (총급여 합산) |
- 무상 제공 → 비과세 ⭕
- 저가 제공 → 비과세 ⭕
- 무상 제공 → 비과세 ⭕
- 저가(일부 부담) 제공 → 과세 ❌
8.6 무이자/저리 대여금 (140~144p) ★★
중소기업 직원 주택 대여만 예외 인정, 그 외는 이자 받아야 함.
| 적정이자율 | 내용 |
|---|---|
| 당좌대출 이자율 | 4.6% (법정) |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2%×3억 + 3%×5억) ÷ 8억 |
8.7 임직원 할인·복지포인트·스톡옵션
- 임직원 할인(145p): 자사 재화·용역을 임직원이 할인 구매하여 얻는 이익 중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1.1 이후 적용). 차량·가전 등은 2년, 그 외는 1년 보유(재판매 제한) 요건이 있으며, 본인 사용분만 인정(가족 할인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선택적 복지포인트: 총급여 합산(대법원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과세제외
- 통신비(149p): 회사 명의 개통 100% 지원 시 비과세, 직원 명의는 5만원 정도 권장
8.8 출장비·통근·이사비·임금삭감
- 배우자 동반 출장비 비과세 사유 3가지: ① 부부동반 모임 ② 언어 통역 ③ 건강 보조(휠체어)
- 통근버스 과세제외 / 출퇴근 교통비 현금지급 과세 / 포상 출장비 과세
- 해외 발령 이사비 비과세, 외국인 향수병 본국 귀국 비행기값 비과세
- 임금 삭감(앞으로 받을 금액↓, 노조 동의) vs 반납(받은 금액 반납, 개별 동의 가능)
8.9 감면 제도 모음 ★
| 제도 | 감면율 / 기간 | 대상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 청년(15~34세), 60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남성(2025.3.14~) |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 성과급 세금 50% | 연봉 7천만원↓, 주60시간↑ |
| 외국인 우수인력 복귀 | 10년 50% | 이공계 박사, 연구기관 입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팁: 신청일 기준 적용 시작 → 아르바이트 신청 시 5년 카운팅 손해, 정식 취업 시 신청 권장.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가산. 사대보험 가입 필수.
8.10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24~228p) ★★
외국인 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① 내국인과 동일한 기본세율 방식 ② 단일세율 계산용 근로소득 × 19% 방식을 선택해 비교한다. 손익분기점은 법령상 기준이 아니다. 강의자료의 1억 6,100만원은 특정 공제 가정의 계산상 추정치이므로, 실제 유불리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개인별 비교가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항목 | 일반 연말정산 | 19% 단일세율 |
|---|---|---|
| 대상자 | 거주자 근로자 일반 | 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제공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 제외 대상 | 해당 없음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
| 계산 기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을 더한 단일세율 계산용 근로소득 |
| 세율 | 소득세법 기본세율 6~45% | 19% |
| 공제·감면 | 요건 충족 시 적용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배제 |
| 적용 기간 | 해당 없음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