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 Special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확정 20·확인필요 0··강의기반 3·23

큰 그림: 국내세법 vs 조세조약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는 두 개의 법체계를 겹쳐 읽는 작업이다. 먼저 국내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무엇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몇 %로 떼는가"를 정하고, 그 위에 조세조약이 "그 세율을 더 낮추거나 면제하는가"를 덮어쓴다.

납세의무자 판정 — 거주자/비거주자 · 내국법인/외국법인소득 구분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열거주의)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 제한세율·비과세/면제, 수익적소유자 확인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1. 납세의무자 판정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개인은 거주자/비거주자, 법인은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갈린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다.

구분판정 기준납세 범위
거주자(개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개인)거주자가 아닌 개인국내원천소득만
내국법인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내국법인)·제3호(외국법인)·시행 2026.06·법령 확정전 세계 소득
외국법인내국법인이 아닌 법인국내원천소득만

2. 국내원천소득의 유형 (열거주의)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의 출발점은 "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열거 항목에 들어가는가"이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유형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
이자국가·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 등이 지급좌동
배당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좌동
부동산국내 부동산·권리의 양도·임대·운영(부동산소득)
선박등임대선박·항공기·등록 자동차·기계설비 임대좌동
사업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제외
인적용역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좌동
사용료특허·상표·노하우 등 사용대가좌동
유가증권양도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좌동
기타위약금·보험금·자산 증여이익 등좌동

3. 국내사업장 귀속 — 과세방법의 분기점

소득이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PE)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국내사업장 있음 · 귀속
  •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종합과세)
  • 거주자·내국법인에 준하여 과세
  • 원천징수 대신 신고납부가 원칙
vs
국내사업장 없음 · 미귀속
  • 소득 종류별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지급자가 떼서 납부

4.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조약 미적용 시)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을 적용받지 못할 때 적용하는 국내세법 기본세율이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가 규율하며 세율 체계는 사실상 동일하다.

국내원천소득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인세)
이자(채권 등)지급금액의 14%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이자(그 밖)·배당·사용료·기타·인적용역지급금액의 20%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사업소득·선박등임대소득지급금액의 2%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5. 조세조약 적용 — 순서·제한세율·수익적소유자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은 국내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이 소득이 조약 대상 소득인가(이자·배당·사용료 등)수취인이 상대국 거주자이며 수익적소유자인가조약 제한세율 vs 국내세율 — 낮은 쪽 적용(면제면 0%)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제출

6. 비과세·면제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절차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서류 제출이 요건이다. 서류가 없으면 지급자는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서류역할
비과세·면제신청서조약 혜택 적용을 신청
거주자증명서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신청서에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실질귀속자 증명서류수익적소유자 확인용(국세청장 고시 서류 포함)

2026 신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세무서 제출의무 ★★★

화면 구현 포인트: 비거주자 지급 등록 화면에 신청서 수령일·세무서 제출일·제출기한(익년 2월 말) 필드와 기한 30일/7일 전 알림, 기한 경과 경고 추가. 조세조약 적용 선택 시 신청서 미수령이면 차단.

7.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실무 (사용료·인적용역·이자·배당)

이자
  • 국내세법: 채권 14% / 그 밖 20%
  • 조약 제한세율 통상 10% 안팎
  • 수익적소유자 요건 적용
vs
배당
  • 국내세법: 20%
  • 조약 제한세율: 지분율 따라 차등(예: 5%/15%)
  • 모자회사 경감세율은 지분·보유기간 확인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국세만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9. 지급명세서 · 원천세 신고

의무기한
원천세 납부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98조·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비거주자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소득종류별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0.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183일 면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단기체재 면세는 ① 체재기간 183일 이하, ② 한국 거주자가 아닌 지급자, ③ 한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보수라는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OECD 모델조세협약 제15조; 각국 조세조약·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체재일수 계산은 조약별로 과세연도 기준과 Rolling 12개월 기준이 갈리므로 같은 183일이라도 국가별 결과가 달라진다.

기산 방식대표 국가실무 포인트
과세연도 기준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말레이시아해당 과세연도 체재일 합계 기준
Rolling 12개월 기준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UAE, 체코, 칠레, 멕시코, 베트남, 사우디입국일·출국일 기준 임의의 12개월 기간을 굴려 계산
미국 특례미국183일 요건 외 강의 부록 기준 미화 3,000불 한도 확인

11. 주요 34개국 제한세율 표

국가이자배당 25%↑배당 기타사용료특이사항
일본10%5%15%10%Rolling 12개월
중국10%5%10%10%Rolling 12개월
홍콩10%10%15%10%
싱가포르10%10%15%15%과세연도
인도10%15%15%10%Rolling 12개월
베트남10%10%10%5/15%
인도네시아10%10%15%15%
말레이시아15%10%15%10/15%
태국10/15%10%10%5/10/15%
필리핀10/15%10%25%15%지방세 별도징수
몽골5%5%5%10%
카자흐스탄10%5%15%2/10%
미국12%10%15%10/15%근로 3,000불 한도
캐나다10%5%15%10%Rolling 12개월
멕시코5/15%0%15%10%
브라질10/15%10%15%10/15%과세연도
칠레5/15%5%10%5/10/15%Rolling
페루15%10%10%10/15%
콜롬비아10%5%10%10%지방세 별도징수
에콰도르10/12%5%10%5/12%
호주15%15%15%15%과세연도
뉴질랜드10%15%15%10%과세연도
독일10%5%15%2/10%Rolling 12개월
영국10%5%15%2/10%Rolling 12개월
프랑스10%10%15%10%과세연도
네덜란드10%10%15%10/15%과세연도
스위스5/10%5%15%5%과세연도
스웨덴10%10%15%10/15%과세연도
이탈리아10%10%15%10%과세연도
벨기에10%15%15%10%과세연도
스페인10%10%15%10%Rolling
UAE10%5%10%0%
사우디아라비아5%5%10%10%Rolling
러시아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