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큰 그림: 국내세법 vs 조세조약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는 두 개의 법체계를 겹쳐 읽는 작업이다. 먼저 국내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무엇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몇 %로 떼는가"를 정하고, 그 위에 조세조약이 "그 세율을 더 낮추거나 면제하는가"를 덮어쓴다.
1. 납세의무자 판정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개인은 거주자/비거주자, 법인은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갈린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다.
| 구분 | 판정 기준 | 납세 범위 |
|---|---|---|
| 거주자(개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전 세계 소득 |
| 비거주자(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원천소득만 |
| 내국법인 |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내국법인)·제3호(외국법인)·시행 2026.06·법령 확정 | 전 세계 소득 |
|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 국내원천소득만 |
2. 국내원천소득의 유형 (열거주의)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의 출발점은 "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열거 항목에 들어가는가"이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 유형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 |
|---|---|---|
| 이자 | 국가·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 등이 지급 | 좌동 |
| 배당 |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 좌동 |
| 부동산 | 국내 부동산·권리의 양도·임대·운영 | (부동산소득) |
| 선박등임대 | 선박·항공기·등록 자동차·기계설비 임대 | 좌동 |
| 사업 |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소득 | 인적용역 제외 |
| 인적용역 |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 좌동 |
| 사용료 | 특허·상표·노하우 등 사용대가 | 좌동 |
| 유가증권양도 |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 | 좌동 |
| 기타 | 위약금·보험금·자산 증여이익 등 | 좌동 |
3. 국내사업장 귀속 — 과세방법의 분기점
소득이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PE)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종합과세)
- 거주자·내국법인에 준하여 과세
- 원천징수 대신 신고납부가 원칙
- 소득 종류별 분리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지급자가 떼서 납부
4.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조약 미적용 시)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을 적용받지 못할 때 적용하는 국내세법 기본세율이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가 규율하며 세율 체계는 사실상 동일하다.
|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인세) |
|---|---|
| 이자(채권 등) | 지급금액의 14%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이자(그 밖)·배당·사용료·기타·인적용역 | 지급금액의 20%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사업소득·선박등임대소득 | 지급금액의 2%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5. 조세조약 적용 — 순서·제한세율·수익적소유자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은 국내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6. 비과세·면제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절차
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서류 제출이 요건이다. 서류가 없으면 지급자는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서류 | 역할 |
|---|---|
| 비과세·면제신청서 | 조약 혜택 적용을 신청 |
| 거주자증명서 |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신청서에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 수익적소유자 확인용(국세청장 고시 서류 포함) |
2026 신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세무서 제출의무 ★★★
화면 구현 포인트: 비거주자 지급 등록 화면에 신청서 수령일·세무서 제출일·제출기한(익년 2월 말) 필드와 기한 30일/7일 전 알림, 기한 경과 경고 추가. 조세조약 적용 선택 시 신청서 미수령이면 차단.
7.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실무 (사용료·인적용역·이자·배당)
- 국내세법: 채권 14% / 그 밖 20%
- 조약 제한세율 통상 10% 안팎
- 수익적소유자 요건 적용
- 국내세법: 20%
- 조약 제한세율: 지분율 따라 차등(예: 5%/15%)
- 모자회사 경감세율은 지분·보유기간 확인
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국세만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9. 지급명세서 · 원천세 신고
| 의무 | 기한 |
|---|---|
| 원천세 납부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98조·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
|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소득종류별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10.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183일 면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단기체재 면세는 ① 체재기간 183일 이하, ② 한국 거주자가 아닌 지급자, ③ 한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보수라는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OECD 모델조세협약 제15조; 각국 조세조약·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체재일수 계산은 조약별로 과세연도 기준과 Rolling 12개월 기준이 갈리므로 같은 183일이라도 국가별 결과가 달라진다.
| 기산 방식 | 대표 국가 | 실무 포인트 |
|---|---|---|
| 과세연도 기준 |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말레이시아 | 해당 과세연도 체재일 합계 기준 |
| Rolling 12개월 기준 | 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UAE, 체코, 칠레, 멕시코, 베트남, 사우디 | 입국일·출국일 기준 임의의 12개월 기간을 굴려 계산 |
| 미국 특례 | 미국 | 183일 요건 외 강의 부록 기준 미화 3,000불 한도 확인 |
11. 주요 34개국 제한세율 표
| 국가 | 이자 | 배당 25%↑ | 배당 기타 | 사용료 | 특이사항 |
|---|---|---|---|---|---|
| 일본 | 10% | 5% | 15% | 10% | Rolling 12개월 |
| 중국 | 10% | 5% | 10% | 10% | Rolling 12개월 |
| 홍콩 | 10% | 10% | 15% | 10% | |
| 싱가포르 | 10% | 10% | 15% | 15% | 과세연도 |
| 인도 | 10% | 15% | 15% | 10% | Rolling 12개월 |
| 베트남 | 10% | 10% | 10% | 5/15% | |
| 인도네시아 | 10% | 10% | 15% | 15% | |
| 말레이시아 | 15% | 10% | 15% | 10/15% | |
| 태국 | 10/15% | 10% | 10% | 5/10/15% | |
| 필리핀 | 10/15% | 10% | 25% | 15% | 지방세 별도징수 |
| 몽골 | 5% | 5% | 5% | 10% | |
| 카자흐스탄 | 10% | 5% | 15% | 2/10% | |
| 미국 | 12% | 10% | 15% | 10/15% | 근로 3,000불 한도 |
| 캐나다 | 10% | 5% | 15% | 10% | Rolling 12개월 |
| 멕시코 | 5/15% | 0% | 15% | 10% | |
| 브라질 | 10/15% | 10% | 15% | 10/15% | 과세연도 |
| 칠레 | 5/15% | 5% | 10% | 5/10/15% | Rolling |
| 페루 | 15% | 10% | 10% | 10/15% | |
| 콜롬비아 | 10% | 5% | 10% | 10% | 지방세 별도징수 |
| 에콰도르 | 10/12% | 5% | 10% | 5/12% | |
| 호주 | 15% | 15% | 15% | 15% | 과세연도 |
| 뉴질랜드 | 10% | 15% | 15% | 10% | 과세연도 |
| 독일 | 10% | 5% | 15% | 2/10% | Rolling 12개월 |
| 영국 | 10% | 5% | 15% | 2/10% | Rolling 12개월 |
| 프랑스 | 10% | 10% | 15% | 10% | 과세연도 |
| 네덜란드 | 10% | 10% | 15% | 10/15% | 과세연도 |
| 스위스 | 5/10% | 5% | 15% | 5% | 과세연도 |
| 스웨덴 | 10% | 10% | 15% | 10/15% | 과세연도 |
| 이탈리아 | 10% | 10% | 15% | 10% | 과세연도 |
| 벨기에 | 10% | 15% | 15% | 10% | 과세연도 |
| 스페인 | 10% | 10% | 15% | 10% | Rolling |
| UAE | 10% | 5% | 10% | 0% | |
| 사우디아라비아 | 5% | 5% | 10% | 10% | Rolling |
| 러시아 | 0% | 5% | 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