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원천세와 똑같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지방세법 제84조의6) § 지방세법 제84조의6·시행 2026.06·법령 확정 지방세가 하나 있다. 종업원분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제7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다. "주민세"라는 이름 때문에 연 1회 세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종업원분은 회사가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원천세 신고 일정(다음 달 10일)과 같은 날에 묶어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누락되기 쉽다.
1. 주민세 3분류 — 종업원분만 "매월"이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뉜다(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등)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제84조의2~제84조의6·시행 2026.06·법령 확정. 납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납기 |
|---|---|---|---|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정액(지자체 조례) | 매년 8.16 ~ 8.31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 연면적 | 매년 8.1 ~ 8.31 (과세기준일 7.1) |
| 종업원분 | 사업주 | 그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 | 매월 다음 달 10일 |
2. 과세요건 — 사업소·종업원·급여총액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다. 과세요건의 두 축인 "사업소"와 "종업원"의 범위부터 확인한다.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본사·지사·공장·영업소는 각각 별도 사업소
- 같은 건물 내 부서·팀은 별도 사업소 아님
-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의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시행령 제78조의3) §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시행 2026.06·법령 확정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일용직, 임원(이사·감사)·외국인 근로자 포함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의 종업원 / 도급계약 수급인의 직원 → 도급인의 종업원 아님
3. 과세표준과 세율 — 그 달 급여총액 × 0.5%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다(지방세법 제84조의2).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명칭 불문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과 퇴직금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시행 2026.06·법령 확정.
- 봉급·임금·상여금·각종 수당
- 성과급·인센티브·PI·PS
- 연차수당·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
- 직책수당·직급수당 — 명칭 불문 모든 근로의 대가
- 식대(월 20만원 이내)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 일·숙직비, 작업복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소득)
종업원분 세액 = (그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 - 공제액) × 0.5%
표준세율은 0.5%(1천분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적용 가능 범위는 0.25% ~ 0.75%다(지방세법 제84조의3) § 지방세법 제84조의3·시행 2026.06·법령 확정. 강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표준세율 0.5%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되나, 사업소 소재 지자체의 조례 세율은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하다.
4. 면세점 판정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해당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의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이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면세된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시행령 제85조의2) § 지방세법 제8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시행 2026.06·법령 확정. 현행 기준은 월 1인 평균임금 360만원 × 50명 = 1억 8천만원이다.
5. 과세표준 공제
세액 산정 공식의 "공제액"에는 네 갈래가 있다: ①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50명 초과 추가고용분) ② 장기근속수당 공제(2026 신설) 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2026 신설) ④ 인구감소지역 사업소 공제(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세부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5-1.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월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월 적용급여액 =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총액 ÷ 해당 월의 종업원 수(지방세법 제84조의5) §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5-2. 🆕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공제
5-3. 🆕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6. 신고·납부 절차
급여 지급(비과세 급여 제외) → 과세표준 산정(급여총액 - 공제액) → 세액 산출(× 0.5%) → 신고서 작성 → 신고·납부(다음 달 10일까지)의 5단계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분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위택스(WETAX) 또는 서울ETAX(서울 소재 사업소)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 CFO Academy 원천징수실무 강의 — 신고납부 절차 (슬라이드 52)·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위택스에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메뉴를 선택해 사업소별로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7. 가산세 — 신고 누락 시
| 구분 | 가산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2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부정무신고 40% |
| 기한후 신고 — 1개월 이내 | 10% (50%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가산세 감면) — 기한후신고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제53조) 감면·시행 2026.06·법령 확정 | 부정 20% |
| 기한후 신고 — 1~3개월 | 14% (30% 감면) | 부정 28% |
| 기한후 신고 — 3~6개월 | 16% (20% 감면) | 부정 32%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부정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일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 약 연 8.03% |
8. 종합 사례 — 2026 신설 공제 적용
사례 기업(중소기업)의 조건: 종업원 55명(직전연도 월평균 50명), 2026년 5월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5명 채용(1인당 300만원, 합계 1,500만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10명(1인당 40만원).
| 단계 | 금액 |
|---|---|
| 그 달의 급여총액 | 180,000,000원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 | -15,000,000원 |
| (-) 장기근속수당 공제 🆕 (10명 × 36만원) | -3,600,000원 |
|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 -약 14,940,000원 |
| (=) 과세표준 | 146,460,000원 |
| (×) 세율 0.5% = 세액 | 732,300원 §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6, 2026 신설 공제·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2026 신설 공제 2종이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1,860만원 더 커졌을 사례다. 공제 요건·한도는 신고 시점의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