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해외파견
거주자로 보는 경우 (무조건)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직업·자산 상태에서 183일 이상 거주 인정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파견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 정의)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해외 진출 형태 3가지
| 형태 | 법인 국적 | 사업장 위치 | 특징 |
|---|---|---|---|
| 연락사무소 | 한국법인 | 현지 | 영리행위 불가 |
| 지점 | 한국법인 | 현지 | 영리행위 가능 |
| 현지법인 | 현지국 법인 (외투법인) | 현지 | 독립 법인 |
과세권 vs 원천 판단 (★★)
거주자
vs- 과세권 범위: 전세계 소득
- 국내+국외 원천 모두 과세
비거주자
- 과세권 범위: 국내원천소득만
- 국외 원천 → 과세 안 됨
| 소득 | 원천 판단 기준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국내원천 판단 기준은 근로(용역)를 제공한 장소, 즉 용역수행지이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이자소득 | 돈 주는 나라 (지급지) |
해외 파견자 과세 + 납세조합
납세조합: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대신해주는 조직. 원천징수 시 을종 → 갑종 전환 → 연말정산 합산 가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100만원/월
일반 해외파견 · 비과세 한도
500만원/월
원양선원·국외건설현장 · 비과세 한도
해당 없음
단순 출장 · 적용 안 됨
벽지수당 비과세 (★)
20만원
월 한도 · 연 240만원
- 회사가 벽지의 범위 사전 정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차용 가능)
- 벽지 근무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금액만 비과세 (동일 직급·동일 업무 일반급여에 추가되는 부분)
- 이름만 쪼개기로 만든 명목상 수당은 인정 안 됨 / 벽지수당 대신 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