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거주자·해외파견

확정 10·확인필요 0··강의기반 0·10

거주자로 보는 경우 (무조건)

  1.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직업·자산 상태에서 183일 이상 거주 인정
  2.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파견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 정의) 위임·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해외 진출 형태 3가지

형태법인 국적사업장 위치특징
연락사무소한국법인현지영리행위 불가
지점한국법인현지영리행위 가능
현지법인현지국 법인 (외투법인)현지독립 법인

과세권 vs 원천 판단 (★★)

거주자
  • 과세권 범위: 전세계 소득
  • 국내+국외 원천 모두 과세
vs
비거주자
  • 과세권 범위: 국내원천소득만
  • 국외 원천 → 과세 안 됨
소득원천 판단 기준
근로소득근로소득의 국내원천 판단 기준은 근로(용역)를 제공한 장소, 즉 용역수행지이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이자소득돈 주는 나라 (지급지)

해외 파견자 과세 + 납세조합

납세조합: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대신해주는 조직. 원천징수 시 을종 → 갑종 전환 → 연말정산 합산 가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100만원/월
일반 해외파견 · 비과세 한도
500만원/월
원양선원·국외건설현장 · 비과세 한도
해당 없음
단순 출장 · 적용 안 됨

벽지수당 비과세 (★)

20만원
월 한도 · 연 240만원
  1. 회사가 벽지의 범위 사전 정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차용 가능)
  2. 벽지 근무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금액만 비과세 (동일 직급·동일 업무 일반급여에 추가되는 부분)
  3. 이름만 쪼개기로 만든 명목상 수당은 인정 안 됨 / 벽지수당 대신 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