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검증
7.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표 (28p)
앞장 (메인) — 이자소득 A50번 기재부표 (31p~) — 감면 상품 내역
이자소득 비과세·청년저축 등 감면 상품 내역을 부표에 작성. 법인 원천은 이자+펀드만 해당.
7.2 2025년 서식 개정 사항 ★
| 서식 | 변경 내용 |
|---|---|
| 이행상황신고서 (28p)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12.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1.1.자 시행이 무산(폐지)되어, 관련 칸이 삭제되고 이후 항목번호가 당겨졌다. § 소득세법(2024.12.31.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시행 2026.06·법령 확정 |
| 거주자 사업소득 (332p) | "기타 자영업자" → "기타 인적용역자" 명칭 변경 |
| 기타소득 (376p)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상 74번 아래 81번·82번(이용권 관련 등)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강의에서 설명되나, 신설 코드·번호는 국세청 1차 서식으로 확정 대조하지 못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계열(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81·82번 코드 1차 미확인·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 지급명세서 (254p)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삭제 → 번호 당겨짐 |
| 지급명세서 (255p) |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부터 개인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서식이 변경되었고, 소비증가분 관련 항목은 삭제되었다. (강의의 '200만원 초과분' 표현은 한도 변경분의 구간 설명으로, 정확한 서식 항목은 1차 확인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연간 상한액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세액공제)·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
2026년 연말정산 개정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7.3 신고서 핵심 칸과 직원 정보 ★★
작성방법(29p):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인원·⑤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는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분)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요령·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강의에서 말하는 "라(4)칸"은 서식상 ④·⑤ 소득지급란을 가리킨다.
| 항목 | 세무적 의미 |
|---|---|
| 주소 | 중요하지 않음 |
| 주민번호 | 맞아야 함 (모든 추적의 기준) |
| 근무기간 | 4대보험 부과 기간 역산에 사용 |
| 인정상여 | 인정상여는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 그 재원인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은 사외유출(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7.4 지급명세서 비과세 코드 (257p) ★★★
비과세는 원래 기재 불필요하나, 국세청이 관리하고 싶은 비과세만 기재 요구. ✅ "O" 표시된 것만 작성(X는 제외). 잘못 설정하면 가산세.
| 코드 | 내용 | 지급명세서 기재 |
|---|---|---|
| G01 | 비과세 학자금 (직원 대학원) | ⭕ |
| H05/H06/H07 | 자가운전보조금(H06)은 종업원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 대신 사규 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 ❌ |
| H10~H15 | 연구보조비 (기관별 구분) | ⭕ |
| M01~M04 | 해외파견 비과세 (M01·M03 삭제) | ⭕ |
| P01 / Q01 | 식대(P01)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 기준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2023.1.1. 이후 지급분, 종전 10만원에서 상향)이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Q01)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 ⭕ |
|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 비과세지만 기재 X | ❌ |
| W02 | 임직원 할인액(자사 재화·용역 할인)은 2025.1.1. 이후 지급분부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적용분은 일정 기간(자동차·대형가전 2년, 그 외 1년) 재판매가 제한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종업원 할인금액); 제20조 제1항 제6호·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 |
7.5 총지급액 검증 구조 + A·근로소득 코드 ★★
원천세 신고: 매월 총지급액 합산 = X 지급명세서: 연간 총지급액 = Y
원칙: X = Y (구조적으로 검증 가능)
| 코드 | 의미 |
|---|---|
| A01 | A01은 간이세액에 의한 일반 근로소득(매월 신고분)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 A02 | A02는 중도퇴사자 정산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가감계(A10)는 A01+A02+A03+A04의 합으로 산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 A03 | A03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 A04 | A04는 계속근무자 연말정산분으로, 통상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1월(귀속 전년 12월) 신고서에서 사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
검산 예: 100명·1인 1억(총 100억), 매월 1명 퇴사 → A01 누적 ≈ 78억 + A02 누적 22억 = 100억.
7.6 차이 발생 원인 + 중도퇴사자 처리 ★★
16번(누적합계) vs 20번(지급명세서 총합) 차이 3가지: ① 종전근무지 합산 ② 가족(자녀) 학자금(세금 안 떼고 지급) ③ 연말 일괄 반영 상여(매월 판단 → 가산세 가능).
7.7 신고서-지급명세서 상호검증 산식 ★★★
매월 A01⑤ 총지급액 합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총합계
A02⑤ 1~12월 합계 + 익년 2월 A04⑤ = 지급명세서 ⑯ 과세근로소득 + ⑳ 제출대상 비과세소득
| 불일치 원인 | 처리 방향 |
|---|---|
| 전출입, 합병·분할, 본점일괄납부 전환, 개인기업 법인전환 | 소멸회사분 근로소득과 사업자번호를 현근무지에 합산하지 말고 전근무지란에 구분 기재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실무·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무신고·과소신고 |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 미납·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 검토. |
| 지급명세서 미제출·과소제출 |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여부 확인. |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 | 면제대상 소득을 사전에 분리해 사후 소명 요구에 대비. |
7.8 수정신고 작성예시 3세트
| 사례 | 수정 대상 | 수정신고 | 당월 신고 반영 |
|---|---|---|---|
| 근로 A01 급여 누락 | 2026년 6월 A01 15명·120,000,000원·980,000원 신고 후, 입사자 급여 2,500,000원과 세액 75,000원 누락 | A01을 16명·122,500,000원·1,055,000원으로 수정하고, 75,000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3,273원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작성 실무·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2026년 8월분 신고에 A90 75,000원과 가산세 3,273원을 반영 |
| 기타소득 A42 누락 | 2026년 6월 기타소득 5명·2,500,000원·세액 200,000원 누락 | 6월분 수정신고에 A42 5명·2,500,000원·200,000원을 추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8,728원을 계산 | 2026년 8월분 신고에 A90 200,000원과 가산세 8,728원을 반영 |
| 중도퇴사자 환급 누락 | 6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중도정산 20,000,000원, 환급세액 -780,000원 누락 | A02에 중도퇴사자 1명·20,000,000원·-780,000원을 추가 | 당월 A90에 -780,000원을 반영하고 당월조정환급세액으로 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