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신고서 작성·검증

확정 14·확인필요 0··강의기반 4·18

7.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표 (28p)

앞장 (메인) — 이자소득 A50번 기재부표 (31p~) — 감면 상품 내역

이자소득 비과세·청년저축 등 감면 상품 내역을 부표에 작성. 법인 원천은 이자+펀드만 해당.

7.2 2025년 서식 개정 사항 ★

서식변경 내용
이행상황신고서 (28p)금융투자소득세는 2024.12.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1.1.자 시행이 무산(폐지)되어, 관련 칸이 삭제되고 이후 항목번호가 당겨졌다. § 소득세법(2024.12.31.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시행 2026.06·법령 확정
거주자 사업소득 (332p)"기타 자영업자" → "기타 인적용역자" 명칭 변경
기타소득 (376p)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상 74번 아래 81번·82번(이용권 관련 등)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강의에서 설명되나, 신설 코드·번호는 국세청 1차 서식으로 확정 대조하지 못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계열(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81·82번 코드 1차 미확인·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지급명세서 (254p)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삭제 → 번호 당겨짐
지급명세서 (255p)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부터 개인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서식이 변경되었고, 소비증가분 관련 항목은 삭제되었다. (강의의 '200만원 초과분' 표현은 한도 변경분의 구간 설명으로, 정확한 서식 항목은 1차 확인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연간 상한액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세액공제)·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2026년 연말정산 개정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7.3 신고서 핵심 칸과 직원 정보 ★★

작성방법(29p):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인원·⑤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는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분)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요령·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강의에서 말하는 "라(4)칸"은 서식상 ④·⑤ 소득지급란을 가리킨다.

항목세무적 의미
주소중요하지 않음
주민번호맞아야 함 (모든 추적의 기준)
근무기간4대보험 부과 기간 역산에 사용
인정상여인정상여는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 그 재원인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은 사외유출(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7.4 지급명세서 비과세 코드 (257p) ★★★

비과세는 원래 기재 불필요하나, 국세청이 관리하고 싶은 비과세만 기재 요구. ✅ "O" 표시된 것만 작성(X는 제외). 잘못 설정하면 가산세.

코드내용지급명세서 기재
G01비과세 학자금 (직원 대학원)
H05/H06/H07자가운전보조금(H06)은 종업원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 대신 사규 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H10~H15연구보조비 (기관별 구분)
M01~M04해외파견 비과세 (M01·M03 삭제)
P01 / Q01식대(P01)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 기준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2023.1.1. 이후 지급분, 종전 10만원에서 상향)이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Q01)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건강보험 회사부담분비과세지만 기재 X
W02임직원 할인액(자사 재화·용역 할인)은 2025.1.1. 이후 지급분부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적용분은 일정 기간(자동차·대형가전 2년, 그 외 1년) 재판매가 제한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종업원 할인금액); 제20조 제1항 제6호·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7.5 총지급액 검증 구조 + A·근로소득 코드 ★★

원천세 신고: 매월 총지급액 합산 = X 지급명세서: 연간 총지급액 = Y

원칙: X = Y (구조적으로 검증 가능)

코드의미
A01A01은 간이세액에 의한 일반 근로소득(매월 신고분)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A02A02는 중도퇴사자 정산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가감계(A10)는 A01+A02+A03+A04의 합으로 산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A03A03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A04A04는 계속근무자 연말정산분으로, 통상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1월(귀속 전년 12월) 신고서에서 사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검산 예: 100명·1인 1억(총 100억), 매월 1명 퇴사 → A01 누적 ≈ 78억 + A02 누적 22억 = 100억.

7.6 차이 발생 원인 + 중도퇴사자 처리 ★★

16번(누적합계) vs 20번(지급명세서 총합) 차이 3가지: ① 종전근무지 합산가족(자녀) 학자금(세금 안 떼고 지급) ③ 연말 일괄 반영 상여(매월 판단 → 가산세 가능).

7.7 신고서-지급명세서 상호검증 산식 ★★★

매월 A01⑤ 총지급액 합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총합계

A02⑤ 1~12월 합계 + 익년 2월 A04⑤ = 지급명세서 ⑯ 과세근로소득 + ⑳ 제출대상 비과세소득

지급명세서 총합계가 매월 A01 총지급액 합계보다 커질 수 있는 대표 원인은 종전근무지 합산, 가족 학자금, 연말 일괄 반영 상여다. 연말정산 종료 후에는 A02+A04 총지급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세근로소득·제출대상 비과세 합계가 맞는지 대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구조·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불일치 원인처리 방향
전출입, 합병·분할, 본점일괄납부 전환, 개인기업 법인전환소멸회사분 근로소득과 사업자번호를 현근무지에 합산하지 말고 전근무지란에 구분 기재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실무·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무신고·과소신고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 미납·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 검토.
지급명세서 미제출·과소제출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여부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면제대상 소득을 사전에 분리해 사후 소명 요구에 대비.

7.8 수정신고 작성예시 3세트

사례수정 대상수정신고당월 신고 반영
근로 A01 급여 누락2026년 6월 A01 15명·120,000,000원·980,000원 신고 후, 입사자 급여 2,500,000원과 세액 75,000원 누락A01을 16명·122,500,000원·1,055,000원으로 수정하고, 75,000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3,273원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작성 실무·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2026년 8월분 신고에 A90 75,000원과 가산세 3,273원을 반영
기타소득 A42 누락2026년 6월 기타소득 5명·2,500,000원·세액 200,000원 누락6월분 수정신고에 A42 5명·2,500,000원·200,000원을 추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8,728원을 계산2026년 8월분 신고에 A90 200,000원과 가산세 8,728원을 반영
중도퇴사자 환급 누락6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중도정산 20,000,000원, 환급세액 -780,000원 누락A02에 중도퇴사자 1명·20,000,000원·-780,000원을 추가당월 A90에 -780,000원을 반영하고 당월조정환급세액으로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