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 Special

이자·배당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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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원천징수 개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를 시작한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개인 vs 법인), 무슨 소득이냐(이자 vs 배당, 일반 vs 비영업대금), 거주자냐 비거주자·외국법인이냐에 따라 세율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득 유형원천징수세율(소득세)근거
일반 이자소득14%소득세법 §129①1 다목
일반 배당소득14%소득세법 §129①2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25%소득세법 §129①1 나목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소득세법 §129①2 가목

이자소득 13유형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13개 유형으로 열거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 14%로 갈린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이자소득 항목원천징수세율(소득세)근거
1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증권 이자·할인액14%소득세법 §16①1, §129①1 라목
2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 이자·할인액14%소득세법 §16①2
3국내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이자14%소득세법 §16①3
4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이익14%소득세법 §16①4
5외국법인 국내지점·국내영업소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14%소득세법 §16①5
6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 이자·할인액14%소득세법 §16①6
7국외 예금 이자14%소득세법 §16①7
8채권·증권 환매조건부매매차익(RP)14%소득세법 §16①8
9저축성보험 보험차익14%소득세법 §16①9
1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소득세법 §16①10, §129①1 다목
11비영업대금의 이익25%소득세법 §16①11, §129①1 나목
12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유사소득14%소득세법 §16①12
13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파생상품 결합 이익14%소득세법 §16①1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배당 14%,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배당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배당 90%로 정리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실명 미확인 45%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금융실명법상 90% 차등과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직접 근거다.

구분소득 종류세율근거
일반예금·적금·채권 이자 / 일반 배당소득14%소득세법 §129①1·2
고율비영업대금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소득세법 §129①1 나목·§129①2 가목
기본세율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소득세법 §129①1 다목
비실명비실명 이자·배당45%소득세법 §129②2
금융실명법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배당90%금융실명법 §5
조특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9%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이자·배당 귀속시기 9유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와 제46조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 유형별로 정한다. 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또는 약정 지급일, 예금 이자는 실제 지급일 또는 원본 전입일,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 이자지급일, 일반 배당은 잉여금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지급받은 날이 핵심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소득 유형수입시기근거
채권·증권 이자·할인액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지급일소득세법 시행령 §45 2·3
예금·적금·부금 이자실제 이자지급일, 원본 전입일, 해약일, 계약 연장일 등소득세법 시행령 §45 4
통지예금 이자인출일소득세법 시행령 §45 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보험금·환급금 지급일 또는 해지일소득세법 시행령 §45 8
RP 매매차익약정 환매수일·환매도일 또는 조기 환매일소득세법 시행령 §45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납입금 초과이익·반환금 추가이익 지급일소득세법 시행령 §45 9
비영업대금 이익약정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되면 실제 이자지급일소득세법 시행령 §45 9의2
일반 배당소득잉여금처분 결의일소득세법 시행령 §46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 전입 특약 시 원본 전입일소득세법 시행령 §46 7

2026 배당소득 범위 보강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26.2.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구체적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제1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설계된 장외파생상품 지급액은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개인 이자·배당 기본세율 14%

14%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5.4%
지방소득세 1.4% 포함 합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이자소득과 일반 배당소득(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이며, 개인지방소득세 1.4%(소득세액의 10%)를 더하면 합산 15.4%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이 14%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세율로 기능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법인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와 배당 원천징수 예외

개인과 달리,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의 원천징수는 이자는 원천징수, 배당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이라는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개인(거주자)
  • 이자 14% · 배당 14% 모두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 이자 25%
  •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내국법인
  • 이자소득은 14% 원천징수
  •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 안 함
  • 예외: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세율(일반 14%, 비영업대금 25%)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반면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한국은행·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되어, 이들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배당소득 처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시장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에 따른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관련).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으려면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원천징수 관계

2,000만원
종합과세 판정 기준(연간 금융소득 합계)
14%
2천만원 이하분 적용세율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때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와 동일하게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2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종합과세 시에는 비교과세(비교산출세액)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여 산출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액을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세액 +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는 종합과세로 인해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 소득세법 제62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2025.12.23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다.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누진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시행 2026.06·법령 확정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서 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이익배당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며,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해야 한다. 배당성향 산정 세부는 시행령 제104조의24에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시행 2026.06·법령 확정
과세표준 구간분리과세 세율(소득세)
2천만원 이하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

배당가산율(Gross-up) 11% — 2027 적용 예정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자·배당 제한세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배당은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더 낮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4%, 그 밖의 이자소득은 20%이며, 배당소득은 20%이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98조에 동일한 구조의 원천징수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이자·배당 각 5%·10%·15% 등), 지급 전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약 및 제한세율표를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2·국조법; 각 조세조약·시행 2026.06·국세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