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간이세액·퇴직소득

확정 31·확인필요 1··강의기반 4·36

9.1 상여 있을 때 간이세액 적용 (247p) ★★

설정: 매월 급여 200만원, 2개월 1회 상여 200만원, 간이세액(300만원 기준) 16만원.

방법처리
방법1 (사전 인지)(2개월 급여+상여)÷2 = 평균 300 → 매월 16만원
방법2 (사후 정산)1개월 10만원 → 2개월차 32만원−10만원=22만원
방법3 (지급대상기간)2개월+3개월 상여 동시 → (2+3)÷2=2.5 → 올림 3개월

9.2 퇴직소득 정의 + IRP 이체 ★★

9.2-1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 인정 ★★

구분퇴직소득 인정 사유근거
일반 공제금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해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제1호
일반 공제금공제 가입자 사망제4항 제2호
일반 공제금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제4항 제3호
일반 공제금60세 이상 + 공제부금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 공제금 지급 청구제4항 제4호
특별 해지경영악화, 해외이주 등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사유제80조의3 제5항·제6항

9.3 임원 퇴직금 한도 — 역사 ★★★

시기한도비고
~2011.12.31한도 없음정관 규정 그대로 인정 → 법인세 회피
2012~20193배수초과분 → 근로소득
2020~현재2배수현재 적용

9.4 퇴직소득 계산 — 연분연승법 (285p) ★★★

[1]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공제·비과세 없음) ↓ − 근속연수공제 [2]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 환산급여공제 [3] 과세표준 × 세율 = 환산산출세액 ↓ × 근속연수 ÷ 12 [4]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9.4-1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전후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시행 개정으로 2022.12.31 이전의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구조에서 현행 10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 구조로 확대되었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같은 근속연수라도 2023년 이후 퇴직분은 공제액이 커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근속연수2022.12.31 이전2023.1.1 이후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800만원~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9.4-2 환산급여공제 5구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초과분의 35%의 5구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이다.

환산급여 구간환산급여공제공제율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35%
단계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1억)
퇴직소득금액1억
− 근속연수공제(10년)1,500만원
차감 후8,500만원
× 12 ÷ 10 = 환산급여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10÷12최종 산출세액

9.5 퇴직 수입시기 + 분할수령 특례 ★★

구분퇴직일
세법상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금요일)
노동법상 / 4대보험 자격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토요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며,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일시금이나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9.6 중간정산·임원승진 합산 정산 (297p) ★★

종업원→임원 승진: 종업원 단계 퇴직금을 정산하되, 세금 계산은 임원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으로 합산(근속연수 통합 → 절세 효과).

9.7 연금소득 원천징수 — 20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