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31 · ⚠ 확인필요 1 · · 강의기반 4 · 총 36건
9.1 상여 있을 때 간이세액 적용 (247p) ★★
설정: 매월 급여 200만원, 2개월 1회 상여 200만원, 간이세액(300만원 기준) 16만원.
방법 처리 방법1 (사전 인지) (2개월 급여+상여)÷2 = 평균 300 → 매월 16만원 방법2 (사후 정산) 1개월 10만원 → 2개월차 32만원−10만원=22만원 방법3 (지급대상기간) 2개월+3개월 상여 동시 → (2+3)÷2=2.5 → 올림 3개월
◆ 간이세액표 자녀 처리 (244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공제대상가족 수로 산정한 간이세액에서 자녀 수별 정액을 차감한다.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시행 2026.06 · 국세청 ✓ 확정 2026.2.28 이전 적용분은 종전 금액(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5,000원)을 구분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한다.
9.2 퇴직소득 정의 + IRP 이체 ★★
◆ 퇴직소득의 정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같은 재원이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임원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 인센티브 → IRP 이체 (과세이연) ★★★ 회사가 직원에게 선택권 부여: ① 급여 계좌(즉시 근로소득 과세) ② IRP 계좌 (퇴직소득으로 처리·과세이연). 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채택.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그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실제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시행 2026.06 · 국세청 ✓ 확정
◆ 사회보험 메모 '사대보험 회피'는 정확히는 인센티브를 IRP(퇴직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 보수에 산입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IRP 이체 자체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소득 분류(퇴직급여) 결과다. 실무 적용 시 보수 산입 여부 별도 확인.
9.2-1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 인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퇴직소득 처리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구분 퇴직소득 인정 사유 근거 일반 공제금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해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제1호 일반 공제금 공제 가입자 사망 제4항 제2호 일반 공제금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제4항 제3호 일반 공제금 60세 이상 + 공제부금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 공제금 지급 청구 제4항 제4호 특별 해지 경영악화, 해외이주 등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사유 제80조의3 제5항·제6항
◆ 임의 해지와 구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경영악화 판단 기준이 완화된 항목은 해지 시점과 시행일을 별도 확인한다.
9.3 임원 퇴직금 한도 — 역사 ★★★
시기 한도 비고 ~2011.12.31 한도 없음 정관 규정 그대로 인정 → 법인세 회피 2012~2019 3배수 초과분 → 근로소득 2020~현재 2배수 현재 적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식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배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2012.1.1~2019.12.31 근무기간분은 3배수, 2020.1.1 이후 근무기간분은 2배수를 적용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2011.12.31 이전 귀속분은 한도가 없으며, 기간별로 다른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 임원 vs 직원 평균 기준: 직원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vs 임원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급여(의사결정자라 급여 조작 방지). 정관에 더 큰 배수를 규정해도 세법상 한도(2020~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 초과분은 근로소득. 2020.1.1 이후 근무 3년 미만 임원은 그 근무기간으로 연평균을 산정한다.
9.4 퇴직소득 계산 — 연분연승법 (285p) ★★★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급여 총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9.4-1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전후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시행 개정으로 2022.12.31 이전의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구조에서 현행 10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 구조로 확대되었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같은 근속연수라도 2023년 이후 퇴직분은 공제액이 커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근속연수 2022.12.31 이전 2023.1.1 이후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800만원~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9.4-2 환산급여공제 5구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초과분의 35%의 5구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이다.
환산급여 구간 환산급여공제 공제율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35%
단계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1억) 퇴직소득금액 1억 − 근속연수공제(10년) 1,500만원 차감 후 8,500만원 × 12 ÷ 10 = 환산급여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10÷12 최종 산출세액
◆ 왜 12배 곱하고 근속으로 나누나? 연분연승법은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 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장기 근속 시 누진세 부담이 완화되어 일반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12배 곱하기는 근속연수 짧은 임원의 절세를 제한하는 장치다.
9.5 퇴직 수입시기 + 분할수령 특례 ★★
구분 퇴직일 세법상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금요일) 노동법상 / 4대보험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토요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며,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일시금이나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시행 2026.06 · 시행령 ✓ 확정
◆ 원천징수시기 특례 (소득세법 제147조)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제2항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9.6 중간정산·임원승진 합산 정산 (297p) ★★
◆ 퇴직소득 세액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종전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을 합산하고 근속연수도 합산(중복기간 제외)하여 정산세액을 계산한 뒤 종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48조). § 소득세법 제148조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1.5억+1억=2.5억으로 재계산, 근속 10년 연장, 기납부 세액 차감 → 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 직원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선택사항 이다.
종업원→임원 승진 : 종업원 단계 퇴직금을 정산하되, 세금 계산은 임원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으로 합산(근속연수 통합 → 절세 효과).
9.7 연금소득 원천징수 — 2026 개정 ★★
◆ 종신수령 세율 인하 (4% → 3%)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원천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 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개정 2025.12.23 · 2026.1.1 이후 지급분). 종전 4%에서 인하. 나이 기준 세율(70세 미만 5% / 70~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과 경합 시 낮은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3단계 감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①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 ②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 ③ 20년 초과 50% 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개정 2025.12.23). 20년 초과 50% 구간이 신설되어 장기 연금수령일수록 유리.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시행 2026.06 · 법령 ✓ 확정 IRP 과세이연(9.2)과 연결: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받을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