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타소득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311p) ★★
구분 키워드: 근로 vs 사업 = 종속적 vs 독립적 / 사업 vs 기타 = 계속·반복성.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316~319p)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00분의 3, 지방소득세 0.3% 별도 → 합산 3.3%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시행 2026.06·법령 확정① 의료보건용역: 의사·치과·한의사·조산사·간호사(미용 목적 ❌ — 쌍꺼풀·피부 시술), 약사(처방전 3.3%, 일반약 부가세). 수의사 — 가축 치료 면세, 애완동물 과세.
②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 —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적 공급:
| 번호 | 대상 |
|---|---|
| 1 | 저술·작곡·조각·음악·무용·만담, 배우·성우·연예인 |
| 2~3 | 영화 스태프·촬영 스태프 |
| 4 | 음악·무용·요리·바둑 개인 교습 (과외) |
| 5 | 직업운동가 (프로 선수) |
| 6~7 | 유흥 접대부 / 보험모집(FC)·저축 권유 |
| 8 |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 받는 것 |
| 9 | 조정·번역·고증·속기사 |
| 10 |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의 (강사) |
| 11~12 | 라디오·TV 해설 / 작명·점술 |
| 13 |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받는 용역 |
10~13번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사업소득 귀속·원천징수시기 (320~322p) ★
- 귀속시기: 용역 대가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원천징수 시기: 돈 주는 날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원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 2026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
화면 구현 포인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면 분납 UI 비활성화, 2~4월 지급 예정액이 없으면 경고, 분납월 원천징수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면 경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시 방식은 서식 확인 후 확정.
기타소득의 정의와 종류 (341~342p)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 소득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열거 항목. 결이 다른 소득의 집합.
| 번호 | 주요 항목 |
|---|---|
| 1~4 | 상금·현상금·포상금 / 복권·경품 / 사행행위(강원랜드) / 경마 |
| 5 |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 사용료 받는 것 |
| 6~7 | 일시 자산 대여 (제트스키 1번 ↔ 계속 시 사업) |
| 8 | 에어비앤비 (통신판매중개업자 통한 물품·장소 대여) |
| 9 | 공익 목적 지상권 (지하철 통과 보상) |
| 10~11 | 위약금·배상금·해약금 / 습득물(로또 줍기) |
| 17 / 24 | 사례금 / 뇌물 |
사업 vs 기타 = 한 번 하느냐/계속 하느냐. 통신판매중개업자(에어비앤비 등 플랫폼)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2019.1.1. 이후 발생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시행 2026.06·법령 확정 옥션·지마켓 등 계속·반복적 통신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강의상 연 1,200만원 기준은 실무 통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지급명세서 함정 (363p)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복권 당첨금 등은 건별 200만원 이하, 승마·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건별 1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4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필요경비 60%면 수령액 12.5만원, 80%면 25만원 수령 시 소득금액 5만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 세율 (362~366p) ★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자문료 등(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80%를 의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실제 경비가 의제율을 초과하면 초과액도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21조 제1항·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별도)가 원칙이나, 복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3억원 이하분 22%(소득세 20%+지방 2%), 3억원 초과분 33%(소득세 30%+지방 3%)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구분 | 내용 |
|---|---|
| 필요경비 80% | 공익법인 다수의 수혜자 순위경쟁 입상 상금 (진입장벽 없어야) |
| 필요경비 60% | 강의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 |
| 복권 3억 이하 / 초과 | 22% / 33% (무조건 분리과세) |
인적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강연료·자문료 등)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하며, 사례금(제17호)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 돈 주는 날.
기타소득 22개 호 카탈로그 보강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열거 항목별로 필요경비·세율·제출의무가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화면이나 체크리스트에서는 "기타소득"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말고, 최소한 아래 범주로 분기해야 한다.
| 호 | 대표 항목 | 필요경비·세율 포인트 |
|---|---|---|
| 1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 실액 또는 일부 80% 의제 |
| 2~4 | 복권·경품, 사행행위, 승마·경륜·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 실액. 복권 등은 3억원 이하 22%, 초과분 33% |
| 5~6 | 저작자 외 저작권 사용대가, 방송용 필름·테이프 대여 | 실액 또는 60% 의제 여부 확인 |
| 7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 양도·대여 | 60% 의제 가능 항목 |
| 8·8의2 | 물품·장소 일시 대여, 플랫폼 소액 대여 | 일반은 실액, 통신판매중개 연 500만원 이하 사용료는 60% 의제 |
| 9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 60% 의제. 공익사업 관련 없으면 사업소득 검토 |
| 10 | 계약 위약·해약 위약금·배상금 | 재산권 손해는 기타소득,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비열거소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 11~14 | 유실물 보상금, 무주물 취득, 특수관계 경제적 이익, 슬롯머신 등 | 대체로 실액. 슬롯머신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룹 |
| 15~17 | 일시적 문예창작, 재산권 알선수수료, 사례금 | 60% 의제 가능 여부와 증빙 실액 비교 |
| 18~22 | 소상공인 공제 해지, 일시적 인적용역, 법인세법상 처분, 연금저축 해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 항목별 특례·무조건 종합과세 여부 확인 |
| 23~26 |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종교인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 가상자산은 2027.1.1 이후 시행 예정. 뇌물 등은 원천징수 배제·종합과세 검토 |
필요경비 3유형과 실효세율
| 유형 | 대표 항목 | 실효 원천징수율 |
|---|---|---|
| 80% 의제 | 공익법인 승인 상금, 다수 순위경쟁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급액 × 20% × 22% = 4.4% §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 60% 의제 | 강연·자문 등 일시적 인적용역, 일시 문예창작, 일부 권리 양도·대여 | 지급액 × 40% × 22% = 8.8% |
| 실액만 | 복권·경품, 위약금·배상금, 뇌물·알선수재,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처분 | 소득금액 × 22% |
과세최저한·분리과세 기준
| 구분 | 기준 | 주의 |
|---|---|---|
| 일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제164조의3·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 일시적 문예창작·인적용역·종교활동비는 5만원 이하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
| 복권·슬롯머신 등 | 건별 200만원 이하 | 3억원 초과분은 33% |
| 승마·체육진흥투표권 등 | 권면금액 합계 10만원 이하 등 세부 조건 | 개별투표당 환급금 조건까지 확인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0% 의제 강연료: 수입금액 × 40%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소득세법 제70조·시행 2026.06·강의 강의기반 60% 의제 강연료 기준으로 700만원은 소득금액 280만원, 750만원은 300만원, 1,000만원은 400만원이다.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최종 비교
| 구분 | 사업소득(인적용역) |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
|---|---|---|
| 계속성 | 계속·반복, 직업적 | 일시·우발, 1회성 |
| 고용관계 | 없음, 독립자격 | 없음, 독립자격 |
| 원천징수율 | 3.3%(소득세 3% + 지방 0.3%) | 8.8%(60% 의제 후 22%) |
| 필요경비 | 장부·실액 | 60% 의제 또는 실액 |
|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 가능 | 불가 |
| 분리과세 | 원칙 없음, 5월 종합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선택 가능 |
|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다음달 말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만 매월 다음달 말일 |
| 과세최저한 | 없음 | 건별 5만원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