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근로소득 비과세 I

확정 9·확인필요 1··강의기반 0·10

근로소득 구조

근로 제공으로 받은 총소득 − 근로소득 과세제외 항목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구분과세제외비과세
항목 수적음많음 (93~94p 열거)
예시경조금·퇴직연금·선원 재해보상일반·실비변상·복리후생 비과세
외국인 단일세율 19% 합산❌ 제외⭕ 포함

물품 등 지급 시 평가

평가 기준: 시가(매가) 환산 — 회사 매가 80만원 + 부가세 → 88만원을 총급여에 합산. 회계는 복리후생비/급여 계정 구분, 세법은 구분 없이 모두 원천징수.

성과급(인센티브) ★

임금성 판단(노동법): 성과급(PS, Profit Sharing) = 임금 아님. 주주 몫인 당기순이익을 직원과 공유 = 일의 대가가 아닌 경영 파트너로서의 이익 공유.

임금성 — 입장 차이
  • 근로자: 임금 ⭕ 선호 (퇴직금·수당 ↑)
  • 회사: 임금 ❌ 선호 (퇴직금·수당 ↓)
vs
비과세 — 입장 일치
  • 근로자: 비과세 ⭕ 선호
  • 회사: 비과세 ⭕ 선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2026.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06·법령 확정
구분감면 기간감면율한도·주의
청년5년90%연 200만원, 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차감
60세 이상3년70%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장애인3년70%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상 장애인 범위 확인
경력단절 근로자3년70%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 성별을 전제로 쓰지 않는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성별을 전제로 쓰지 않는다. 2025년 개정 이후 가족돌봄 등 사유와 남성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신청서 검토 때 경력단절 사유·재취업 기간·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회사 내·외부 소득 분류 + 사인보너스 ★

구분가능 소득가장 보수적인 원천징수
회사 내부 직원근로·퇴직·기타근로소득으로
회사 외부인사업·기타사업소득으로

근로 vs 기타: 업무 관련성 ⭕ → 근로소득 / 업무 관련성 ❌ → 기타소득. (예: 인사팀 직원의 연말정산 교육 강의 = 근로 / 사이판 여행 기고 = 기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240만원/연
기본 한도 (월 20만원이 아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이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항목작년까지올해부터 (2025 개정)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26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직전연도 총급여3,000만원 이하3,700만원 이하
생산직 범위 확대(112p): 광업·제조업·건설업 외에 돌봄·미용·숙박·조리·음식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 생산직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식대 비과세 (116~118p) ★★

전액
현물 식사 제공 —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20만원/월
현금 지급 — 비과세 한도
전액
식권 (현물 간주) — 현금 환전 가능 시 20만원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이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2023.1.1 이후 종전 10만원에서 상향).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은 현물 식사로 보아 비과세하나, 현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현금 식사대는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해석)·시행 2026.06·해석 확정

월정액 급여 판단 시: 식대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비과세지만 포함). 이유 = 월정액 급여 =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119~120p) ★

20만원/월
비과세 한도 — 시내 출장비 대신
종업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1.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부부 공동명의 ⭕, 타인 공동명의 ❌)
  2. 종업원이 직접 운전
  3. 시내 출장 등 업무 수행에 이용 / 월 20만원 이내

차량 구입 vs 리스 vs 렌트

결론: 현금 여유 있으면 구입. "리스/렌트가 비용 처리에 유리"는 잘못된 인식(구입도 감가상각 처리 가능).

구분비용단점
구입3,000만원초기 자금 소요
리스3,500만원명의가 리스사 → 등록세 2번, 리스 이자(전체 차값 기준)
렌트3,300만원렌트사 보험 가입 → 보험료에도 부가세 부담

렌트 유리한 경우: 직원이 차량 운행(사고 시 할증 회피). 예: 사장 차량을 직원 3명이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