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소득세 기본구조

확정 10·확인필요 0··강의기반 0·10

소득세의 정의와 주요 용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소득세)법인소득세(법인세)로 구분되며, 통상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를 가리킵니다.

구분정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외국법인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열거주의 vs 포괄주의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적용: 소득세법
  • 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
  • 개인 코인·주식 → 비과세 (열거 안 됨)
  •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vs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적용: 법인세법
  • 합법/불법 불문, 소득 발생 시 과세
  • 법인 코인·주식 → 과세

소득세법상 8가지 소득

구분소득 종류
종합소득 (6가지)1. 이자소득  ·  2. 배당소득  ·  3. 사업소득  ·  4. 근로소득  ·  5. 연금소득  ·  6. 기타소득
분류과세 (2가지)7. 퇴직소득  ·  8. 양도소득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종합과세 이유: 누진세 구조 → 합산 시 세부담 증가. 종합소득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45%이며, 지방소득세 4.5%(소득세율의 10분의 1)를 더하면 최고 49.5%이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8단계 누진세율에서 가장 큰 세율 점프는 과세표준 8,800만원 경계로, 5,000만~8,800만원 구간 24%에서 8,800만원~1억5천만원 구간 35%로 11%p 상승한다(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퇴직소득 분류과세: 장기 누적 소득 → 연분연승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누진 완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양도소득 분류과세: 장기 보유 자산 차익 + 중과세율 별도 (다주택자 등)

소득금액 계산 구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인정 안 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사업·기타
근로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연금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