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구조
소득세의 정의와 주요 용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법인세)로 구분되며, 통상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를 가리킵니다.
| 구분 | 정의 |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
열거주의 vs 포괄주의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vs- 적용: 소득세법
- 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
- 개인 코인·주식 → 비과세 (열거 안 됨)
-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적용: 법인세법
- 합법/불법 불문, 소득 발생 시 과세
- 법인 코인·주식 → 과세
소득세법상 8가지 소득
| 구분 | 소득 종류 |
|---|---|
| 종합소득 (6가지) | 1. 이자소득 · 2. 배당소득 · 3. 사업소득 · 4. 근로소득 · 5. 연금소득 · 6. 기타소득 |
| 분류과세 (2가지) | 7. 퇴직소득 · 8. 양도소득 |
종합과세 이유: 누진세 구조 → 합산 시 세부담 증가. 종합소득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45%이며, 지방소득세 4.5%(소득세율의 10분의 1)를 더하면 최고 49.5%이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8단계 누진세율에서 가장 큰 세율 점프는 과세표준 8,800만원 경계로, 5,000만~8,800만원 구간 24%에서 8,800만원~1억5천만원 구간 35%로 11%p 상승한다(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퇴직소득 분류과세: 장기 누적 소득 → 연분연승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누진 완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양도소득 분류과세: 장기 보유 자산 차익 + 중과세율 별도 (다주택자 등)
소득금액 계산 구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이자·배당 | ⭕ | ❌ (인정 안 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 사업·기타 | ⭕ | ⭕ |
| 근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연금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