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 스케줄러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지급월별 분납액을 산출합니다. 현재 자동 스케줄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fact가 연결된 범위에 한정합니다.
| 분납 기준 | 100,000원 초과 |
| 근거 fact | f_ca0007 |
| 판정 | 분납 스케줄 생성 |
| 지급월 | 추가 원천징수액 |
|---|---|
| 2027년 2월 | 50,000원 |
| 2027년 3월 | 50,000원 |
| 2027년 4월 | 50,000원 |
2월부터 4월까지 지급월별 추가 원천징수액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시는 서식 확인 후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