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미납·가산세 리스크 진단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합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전체 50%). 2026.7.1 이후·고지 후 납부는 고지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 적용 rule | wht_late_payment_penalty@2026.1.0 |
| 지연 일수 | 100일 |
| 고지 전/후 | 고지 전 자진납부 |
| 기본 가산(3%) | 30,000원 |
| 이자 가산(22/100,000 × 일수) | 22,000원 |
| 10% 한도 여부 | 미적용 |
| 전체 50% 한도 | 500,000원 별도 검토 |
| 고지서 확인 | 고지 전 추정 |
| 예상 납부지연가산세 | 52,000원 |
| 본세 포함 총 납부 예상 | 1,052,000원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별도 체계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rule wht_late_payment_penalty@2026.1.0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확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시행 2026.06·국세청
- 납부지연가산세 1일 이자율확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시행 2026.06·시행령
- 약 319일에 10% 한도 도달
- 원천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이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별도 체계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wht_late_payment_penalty@2026.7.0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정(2026.7.1)확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시행 2026.06·법령
- 지정납부기한 후 월할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
- 독촉비용은 고지서·우편 고시 기준 금액을 입력하고 수동 검토
- 2026.7.1 전후 분기 적용(경과조치 있음) — 세무담당자 확인 필수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