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계산기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소득세법 제22조③): 구간별 한도 =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연수(근속월수÷12) × 배수(2012~2019 근속분 3배,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를 합산하고,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1.12.31 이전 근속분(한도 없음·안분 규정)은 미반영인 실무 참조용 도구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홈택스가 우선합니다.
한도 계산 결과
한도 초과 —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퇴직금 총액 | 700,000,000원 |
| 3배수 구간 한도 · 60개월 | 150,000,000원 |
| 2배수 구간 한도 · 84개월 | 210,000,000원 |
| 퇴직소득 한도 합계 | 360,000,000원 |
| 퇴직소득 인정액 | 360,000,000원 |
| 근로소득 전환액 | 340,000,000원 |
연평균환산액은 해당 구간 종료일 소급 직전 3년 총급여(비과세·법인세법 시행령 §43 손금불산입 급여 제외) 합계 ÷ 3이며, 구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기간으로 연환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2011.12.31 이전 근속분(한도 없음·안분 규정)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로, 최종 확인은 법령·홈택스·세무대리인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executive_severance_limit@2026.1.0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과세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안내·시행 2026.06·법령
- 임원퇴직소득 한도 산식: 연평균환산액×1/10×근속연수×배수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안내·시행 2026.06·법령
- 한도 배수 변천: 2012~2019 3배수 → 2020~ 2배수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안내·시행 2026.06·법령
- 근속연수는 월수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올림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근무기간 개월 수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시행 2026.06·시행령
- 구간별 연평균환산액 계산 기준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식·총급여 산정)·시행 2026.06·시행령
- 한도 계산용 총급여의 범위강의기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시행 2026.06·강의
- 2011.12.31 이전 근속분은 한도 없음(안분 규정)확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2011.12.31 이전 근속분은 한도 없음(별도 안분 규정) — 본 계산기 미반영
- 총급여는 비과세소득·법인세법 시행령 §43 손금불산입 급여 제외(급여·상여·인정상여·성과급·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 구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총급여를 실제 기간으로 연환산하여 입력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44)와는 별개 규정 —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는 별도 판단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