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계산기

직전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면세점(1억 8천만원 이하)을 판정하고, 2026년 신설 장기근속수당 공제(1인당 월 급여 10% 범위·최대 36만원)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전액 공제를 반영해 당월 종업원분 주민세(표준세율 0.5%)와 신고기한(다음 달 10일)을 계산합니다. 실무 참조용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위택스가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

면세점 초과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대상

면세점 기준(월평균)181,000,000원 / 180,000,000원
당월 급여총액180,000,000원
장기근속수당 공제-3,600,000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15,000,000원
기타 공제-14,940,000원
과세표준146,460,000원
세액(표준세율 0.5%)732,300원
신고기한2026-06-10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표준세율 0.5%는 지자체 조례로 0.25%~0.75%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84의5)는 별도 계산 후 기타 공제란에 입력합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위택스·관할 지자체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employee_local_tax@2026.1.0
  • 표준세율 0.5%는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0.25%~0.75%) — 사업소 소재지 조례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84의5)는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 기타 공제액으로 입력
  • 2026 신설 장기근속수당·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는 강의(2025.12.30. 본회의 통과 기준) 기반 — 시행 법령 원문 확인 필요
  •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별로 각각 신고·납부 —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면세점 적용 시 별도 신고의무 없음(다만 매월 면세점 판단은 필수),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월평균 산정에서 제외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