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계산기
직전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면세점(1억 8천만원 이하)을 판정하고, 2026년 신설 장기근속수당 공제(1인당 월 급여 10% 범위·최대 36만원)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전액 공제를 반영해 당월 종업원분 주민세(표준세율 0.5%)와 신고기한(다음 달 10일)을 계산합니다. 실무 참조용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위택스가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
면세점 초과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대상
| 면세점 기준(월평균) | 181,000,000원 / 180,000,000원 |
| 당월 급여총액 | 180,000,000원 |
| 장기근속수당 공제 | -3,600,000원 |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 -15,000,000원 |
| 기타 공제 | -14,940,000원 |
| 과세표준 | 146,460,000원 |
| 세액(표준세율 0.5%) | 732,300원 |
| 신고기한 | 2026-06-10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표준세율 0.5%는 지자체 조례로 0.25%~0.75%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84의5)는 별도 계산 후 기타 공제란에 입력합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위택스·관할 지자체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employee_local_tax@2026.1.0
- 종업원분 주민세 정의·납세의무자확정§ 지방세법 제74조·시행 2026.06·법령
- 종업원분 과세표준 — 그 달의 급여총액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시행 2026.06·법령
- 종업원분 표준세율 0.5%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3·시행 2026.06·법령
-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0.25%~0.75%)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2항·시행 2026.06·법령
- 면세점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시행 2026.06·법령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달 10일·사업소별 신고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6·시행 2026.06·법령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50명 초과 추가고용분)확정§ 지방세법 제84조의5·시행 2026.06·법령
-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확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5호·시행 2026.06·시행령
-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전액 공제확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호·시행 2026.06·시행령
- 강의 종합사례 — 2026 신설 공제 적용 검증치강의기반§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6, 2026 신설 공제·시행 2026.06·강의
- 종업원분 주민세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신설(2026.1.1)확인필요§ 지방세법 제84조의5·시행 2026.06·법령
- 종업원분 주민세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2026.1.1)확인필요§ 지방세법 제84조의5·시행 2026.06·법령
- 표준세율 0.5%는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0.25%~0.75%) — 사업소 소재지 조례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지방세법 §84의5)는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 기타 공제액으로 입력
- 2026 신설 장기근속수당·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는 강의(2025.12.30. 본회의 통과 기준) 기반 — 시행 법령 원문 확인 필요
-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별로 각각 신고·납부 —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면세점 적용 시 별도 신고의무 없음(다만 매월 면세점 판단은 필수),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월평균 산정에서 제외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