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원천징수 세액
일세액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로, 최종 확인은 법령·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 세액 0원
| 총지급액 | 187,000원 |
| 일별 산정세액 | 999원 |
| 산정세액 합계 | 999원 |
| 소액부징수 | 적용 |
| 징수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 0원 |
| 징수세액 합계 | 0원 |
| 실수령액 | 187,000원 |
일세액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단위 일괄지급 시에는 일별 세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결과는 실무 참조용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daily_worker_wht@2026.1.0
- 일용근로 원천징수 산식(일 15만원 공제·6%·세액공제 55%)확정§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 일괄지급 시 일별 세액 합계액 기준확정§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일반 3개월·건설 1년 미만)확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시행 2026.06·법령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확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시행 2026.06·법령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확정§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 6% 단일세율확정§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확정§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소액부징수 — 결정세액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란 0 기재확정§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 —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준확정§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시행 2026.06·국세청
- 실효세율 2.7% 약식 계산 — 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명시확정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소득세의 10%확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율 소득세액의 10%·시행 2026.06·법령
-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 일정기간 단위 일괄지급 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 일당 15만원 이하·소액부징수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3)에 지급인원·지급금액 기재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갈음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는 지방세법 별도 체계 — 고지·신고 서식 기준 확인
- 전용 계산기(lib/daily-worker/check.ts)로 자동 계산 — 엔진 일반 계산(calculateRule)은 미지원(custom)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