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원천징수 세액

일세액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참조용 추정치로, 최종 확인은 법령·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 세액 0원

총지급액187,000원
일별 산정세액999원
산정세액 합계999원
소액부징수적용
징수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징수세액 합계0원
실수령액187,000원

일세액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단위 일괄지급 시에는 일별 세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결과는 실무 참조용이며, 최종 확인은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근거 · rule daily_worker_wht@2026.1.0
  •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 일정기간 단위 일괄지급 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 일당 15만원 이하·소액부징수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03)에 지급인원·지급금액 기재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갈음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는 지방세법 별도 체계 — 고지·신고 서식 기준 확인
  • 전용 계산기(lib/daily-worker/check.ts)로 자동 계산 — 엔진 일반 계산(calculateRule)은 미지원(custom)

⚠️ 본 계산기는 사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우선하며, 납부고지 이후 금액은 고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